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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5.07 18:07 조회 수 : 353
3월 21일 건설현장에서 추락해서 현재 산재로 치료중입니다. 요추1번 압박골절, 좌측 종골골절 진단이고요
건설회사에 문의해보니 근재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2020.05.07 20:14
근재보험의 경우 산재종결이 되어야 손해액 계산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근재보험 청구는 산재 종결 이후에 가능합니다.
2020년 3월21일 사고이신 경우 아직 치료기간 많이 남은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산재종결 이후 근재보험 청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 이외에 들어두신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사건이니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드려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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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의 경우 산재종결이 되어야 손해액 계산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근재보험 청구는 산재 종결 이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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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산재종결 이후 근재보험 청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 이외에 들어두신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사건이니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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