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1월 3일날 골목길에서 교통사고 났고요, 진단명은 경골간부골절로 수술을 한 상태고요, 이제 뼈는 다 붙었다고 해서
합의진행해볼까 하는데, 경골간부골절의 경우 장애가 한시1~2년 이렇게 인정될수있다고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부분이고
궁금한 점은 철판넣는다고 절개한 수술흉터가 합해서 20cm 정도 되는데 이 흉터에 대해서 성형비는 어느정도 주장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사건의뢰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정도되는지도 알고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흉터의 경우 성형외과의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토대로 금액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대학병원 성형외과에 의뢰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건의뢰할 때 비용 같은 경우 보통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10%내외로 수임료가 결정됩니다.
사건 금액이나 난이도에 따라 다소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는 정확히 몇%다 정해진 부분은 없으며 의뢰인분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드리고 자세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