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2019년 1월 5일 천안 아파트공사현장 비계철거작업중 발을 헛디더 넘어졌는데요 2m 정도 높이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진단명은 요추2번 요추3번 압박골절로 척추고정술 시행했고요 산재는 11급 받았습니다. 산재가 끝나고 나서 근재보험청구할수 있다고해서 알아봤떠니 삼성화재에 근재보험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청구를 해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9년 1월 5일 천안 아파트공사현장 비계철거작업중 발을 헛디더 넘어졌는데요 2m 정도 높이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진단명은 요추2번 요추3번 압박골절로 척추고정술 시행했고요 산재는 11급 받았습니다. 산재가 끝나고 나서 근재보험청구할수 있다고해서 알아봤떠니 삼성화재에 근재보험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청구를 해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이 종결된 이후 법률상 손해액을 계산하여 산재에서 받은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차액, 사고흉터등 향후치료비 등이 있고요,
이는 맥브라이드평가방법으로 산정한 노동능력상실율 및 그 기간, 향후치료비 등 근거 자료를 토대로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근재보험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