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18년도 임신중 교통사고 후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관련 문의 드립니다.
18년1월 임신36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운전자 남편 동승자 임산부. 정차중 후방충돌로 후방차량 100%과실이였습니다.
이후 잦은 배뭉침과 가진통 및 허리 통증이 동반되었으나,
임신 중으로 인하여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신랑은 치료 후 한두달뒤 합의를 하였습니다.(약200?정도)
당시 산부인과 입원을 하고 싶었으나 회사 사정상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없어 입원 후 업무소흘로 복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입원은 하지 못하였고, 자궁문이 이미 2센치정도 열렸다고하여 임신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질정을 처방받아 출산시까지 버텼습니다.
출산 후 심한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9년 1월 합의를위해 담당자 방문. mri촬영 후 결과지 전달해달라고하여 전달하였으나, 요구하는 합의금(500)은 불가하다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주부로하여 합의금판단을 해준다 하였으나, 배우자.자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달라 불가하다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2개월뒤 19년도3월 둘째 임신으로 인하여 또다시 치료는 중단이 되었고 19년11월 출산. 현재 회복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병원진료는 19년6월입니다.
허리에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출산후 회복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판단되어 곧 치료를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와 같은 경우 정말로 요구한 합의금을 받기가 어려운지요?
계속 치료를 받다보면 합의금 수령이 더어려울수도 있다고 하는데 작년1월 담당자 방문 이후로 전혀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합의가 적정선이며 어떻게 대응하여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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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태아의 경우 사망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에 대한 경우 태아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태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산부 본인의 손해배상액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피해자의 피해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에
원하시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보험회사에 주장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
위자료 얼마, 휴업손해 얼마, 향후치료비 얼마 해서 500만원이 내 손해이니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소송의 경우, 임산부가 나홀로 소송하여 패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지만
인정하는 바, 만약 소송을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원하는 합의금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골절 없이 전치2주, 전치3주 염좌 등으로 장해가 없는 건의 경우
소송시 5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사고당시 월 소득 500만원이신 분이 1개월간 입원치료 한 경우
합의금은 위자료 포함 600만원 전후가 될 것이구요,
사고당시 월 소득 1000만원이신 분이 2주간 입원치료 한 경우
합의금은 위자료 포함 600만원 전후가 될 것 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