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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안녕하세요. 18년도 임신중 교통사고 후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관련 문의 드립니다.
 
18년1월 임신36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운전자 남편 동승자 임산부. 정차중 후방충돌로 후방차량 100%과실이였습니다.
 
이후 잦은 배뭉침과 가진통 및 허리 통증이 동반되었으나,
임신 중으로 인하여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신랑은 치료 후 한두달뒤 합의를 하였습니다.(약200?정도)
 
당시 산부인과 입원을 하고 싶었으나 회사 사정상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없어 입원 후 업무소흘로 복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입원은 하지 못하였고, 자궁문이 이미 2센치정도 열렸다고하여 임신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질정을 처방받아 출산시까지 버텼습니다.
 
출산 후 심한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9년 1월 합의를위해 담당자 방문. mri촬영 후 결과지 전달해달라고하여 전달하였으나, 요구하는 합의금(500)은 불가하다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주부로하여 합의금판단을 해준다 하였으나, 배우자.자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달라 불가하다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2개월뒤 19년도3월 둘째 임신으로 인하여 또다시 치료는 중단이 되었고 19년11월 출산. 현재 회복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병원진료는 19년6월입니다.
 
허리에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출산후 회복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판단되어 곧 치료를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와 같은 경우 정말로 요구한 합의금을 받기가 어려운지요?
 
계속 치료를 받다보면 합의금 수령이 더어려울수도 있다고 하는데 작년1월 담당자 방문 이후로 전혀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합의가 적정선이며 어떻게 대응하여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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