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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거절되는 수천만원 암진단비 손해보지 않고 제대로 잘 받으려면 (496화)

유튜브 youtube 사건사고tv 김지윤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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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GIF 쉽게 거절되는 암진단비 제대로 받으려면.gif

 

 

안녕하세요, 사건사고 TV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암 진단비 청구하는 방법과 유의사항, 그리고 보험사의 심사 과정과 분쟁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암 진단금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간단해요. 보험사 양식의 보험금 청구서, 그리고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진단서에는 암 병명과 한국 질병 분류 코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조직검사 결과지는 조직을 떼어내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확인하고 결론 내린 내용이 담긴 서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암으로 확정 진단된 날짜를 조직검사 결과지의 검사일이 아닌 보고일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유는 보통 암 보장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90일의 면책기간을 두는데, 그 기간 안에 암 진단 받으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검사일과 보고일 차이 때문에 하루이틀 늦어 진단금 못 받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꼭 보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거 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의 지급심사가 시작되겠죠. 서면심사를 통해 제출 서류만으로 암 진단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바로 보험금을 줍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년이 안됐거나 암 진단이 애매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현장조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안된 계약은 주로 고지의무 위반 병력을 확인하기 위한겁니다. 

 

해당 병력이 있다면 계약 해지하고 진단금 안주겠다는거죠, 왜냐 암진단이후 진담금뿐아니라 치료비 수술비 실비 나갈게 많거든요. 

 

고지의무위반사항 잡아내서 계약해지시켜버리면 끝이니깐요. 이때 조사자가 요청하는 각종 동의서 작성과 진료기록 열람은 피보험자 선택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다시 영상으로 알려드릴텐데 진료기록열람동의서 무작성싸인해줄필요 없습니다. 딱필요한 병원 2-3군데만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사실 청구하면서 애매하실텐데 저에게 전화주시면 이부분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전화주세요.

 

다음으로 암 진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시엔 대부분 제3의 의견, 즉 자기들 자문의사 의견을들을려고 하는겁니다. 

 

이땐 동의서에 사인하지 마시고 주치의 소견부터 들어보세요. 

 

보험사 자문의는 의무기록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보함사로부터 자문비를 받고 작성하기때문에 보험사편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만약 이마저도 몰라서 동의해서 불리한 감정의견이 나왔다 해도 무조건 인정하진 마시고 반드시 재감정이나 제3기관 감정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건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실제로 고액암이나 누가봐도 명백한 2기3기 이런암들은 보험가입한지 3년지나면 보험사 조사없이 지급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조사나온다라고 하면 뭔가를 꼬투리 잡을려고 나온다라고 의심 해보셔야 합니다.

 

이럴땐 내 편에서 보험사와 다투어 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저에게 연락 주세요. 위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누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사건사고 닷컴 검색하셔도 나오니깐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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