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자동차가 긁히고 찌그러져있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와서 부딪히고 도망가는게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 후 다행히 관리사무소의 도움으로 아이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아이의 부모가 배상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민사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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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부분 협의가 잘 안되시는 경우 2가지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1.보험처리
부모가 가입한 보험 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나 가해어린이가 가입한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으면 보험처리가 가능 하실 거구요,
2.법적대응(민사)
보험이 없다면 가해자측 주소지관할 법원에 소액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셔서 분쟁을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책임부분은 기물손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고의로 타인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당사는 보험사건을 처리하는 손해사정사무소 이며, 보험사건 이외의 사안은 상담이 어렵습니다. 형사문제는 변호사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