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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만 받지말고 더 보상 받으세요  근재 개인보험 보상 (492화) 산재사고보상 근재보험보상 개인보험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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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건사고 TV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산재사고 당한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재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근재보험 사례들 들어드리면서 설명도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근재보험이 어떤 절차로 처리되고 중요 포인트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근재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드는 민영보험이에요. 산재보험만으로는 근로자의 피해를 다 보상하기 어려우니까, 사업주의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근재보험은 공사장에서 대부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원청에서 하청을 줄때 사고발생시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근재보험가입조건으로 하청을 주는거죠.

 

사고 나면 대부분 산재보험 처리부터 받게 되죠.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고 후유증이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이 산재보험은 근로자 과실을 따지지 않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이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입니다. 결국 내 총손해가 1억이라고 한다면 산재보험에서는 3천만원만 나온다는거죠.

  

그래서 피해 근로자의 나머지 손해까지 배상받으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죠.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근재보험입니다.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산재보험으로 해결 안 된 추가 손해까지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강제보험이 아니다 보니 공사현장에서 근재보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고 나도 산재처리만 받고 끝나는 거죠. 근로자분들이 일하실 현장을 선택할 때 위험직종일수록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꼭 따져보는것도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근재보험이 가입된현장에서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았다고 하면 유의하실건, 근재보험은 무조건 산재처리가 먼저 끝난 후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재에서 보상 못 해준 나머지를 근재보험에서 처리해주는 방식이니깐요. 산재와 근재 이두개가 연결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재처리 안 하고 공상처리하면 근재보험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건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보상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산재는 장해등급표에 있는 신체 기능장애만 봐서 판단하는 반면, 근재보험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판단합니다.. 한시장해 개념도 인정되기때문에 산재에선 장해급여 못 받았어도 근재보험에선 한시장해로 보상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이 있기때문에 근재보험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처리한 근재사고중 하나를 예를 들면 공사현장에서 추락을 한경우 척추골절의 경우 수술을 해도 산재에선 장해등급이 높지않습니다. 기껏해봐야 장해급여를 2-3천만원 받는수준이죠. 근데 이게 맥브라이드는 영구장해가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목수가 작업도중 비계공이설치해놓은 비계가 무너져 추락해서 압박골절이되고 수술을 했는데 산재에선 보상이 3천정도 나왔지만 제가 진행해서 32%영구장해를 받아 1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현장에서 다쳤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근재보험을 확인하신후 가입되어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전문가 상담 받아보셔야 합니다. 결국 청구안하면 보험사만 좋을일 시키는 겁니다. 

 

자, 오늘 근재보험 처리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내 편에서 보험사와 다투어 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찾고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저에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위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누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사건사고 닷컴 검색하셔도 나오니깐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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