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건사고TV

Video material

사건사고TV를 유투브에서 만나보세요.

보상정보

 

 

 

 

※통신사 문제로 영상의 전화번호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건사고TV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 010-7794-0777

사건의뢰 폼메일

http://naver.me/5meat3Mu

홈페이지 문의
http://www.sagunsago.com

 

#교통사고골절 #교통사고합의금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로 발목골절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으로

 

합의금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된 내용은 예시일 뿐

 

실제 합의시나 소송제기시에는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사건사고TV 는 각종사건사고와 관련한 보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사건 제보나 문의는 아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주시면 피드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문의 : 010-7794-0777

◆홈페이지 : https://sagunsago.com (사건사고.com)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iJixcj (ID : @sagunsago)

◆카페 : https://cafe.naver.com/sagunsago

◆밴드 : https://band.us/@sagunsagotv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sagunsagotv

◆이메일 : sagunsagotv@gmail.com (사건사고TV@지메일닷컴)

 

- 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

 

교통사고 발목 골절 합의금 계산방법(자동차보험 약관기준) – 사건사고TV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보행중에 차량에 충격당하는 경우 보통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 발목관절(족관절)이 골절이 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실제 합의할 때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목 골절은 보행중에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할 때

 

넘어지면서 발목이 꺽이는 경우 주로 발생하는데요,

 

이 때 발목관절에 체중이 실리며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골절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보통 충격으로 인해 뼈가 제 위치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금속내고정술 등의 수술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속내고정 수술을 하는 경우 보통 1년정도 경과 후 

 

내고정금속 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구요, 

 

비록 내고정금속 제거술은 금속내고정술에 비해서 쉬운 수술이라고는 하나

 

어쨌든 마취도 해야하고, 피부를 다시한번 절개해야되고..

 

어쨌든 다시 한번 수술을 하는 하는 셈이므로 총 두 번의 수술을 하게 되는 셈이죠?

 

수술 한번 하는 것도 힘든데, 1년 지나 수술을 한번 더 해야 된다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지요?

 

이렇게 긴 시간동안 고생을 하는데,

 

손해배상이라도 올바르게 받아야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손해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계셔야겠죠?

 

자동차보험약관의 대인배상 항목에서 손해액 항목은

 

사망, 부상, 후유장애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발목골절의 경우 부상항목뿐 아니라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상항목과 후유장애 항목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부상항목을 보시면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그 밖의 손해배상금)항목이 있구요,

 

적극손해는 구조수색비와 치료관계비로 이루어져 있구요,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가 인정이 되고,

 

치료관계비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측에서 병원으로 지불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병원에 직접 납부해야 될 병원비는 크게 없습니다.

 

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보통 상급병실료, 약제비 등이 있겠죠?

 

상급병실료의 경우 입원한 병원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 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약제비의 경우 병원외부의 약국에서 투약하는 경우 병원과 달리

 

지불보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피해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약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약제비로 인정을 해 줍니다.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인정하는데요,

 

이 위자료 항목은 부상항목에도 있고, 나중에 설명드릴 후유장애 항목에도 있습니다. 

 

만약 부상위자료와 후유장애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족관절(발목관절)의 양과 골절로 상해5급에 해당한다면

 

부상위자료는 5급에 해당하는 75만원이 될 것입니다.

 

휴업손해 항목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이 발목골절로 인하여 90일간 입원한 경우

 

3,000,000원/30일 x 90일 x 85% = 7,650,000원 이 휴업손해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간병비 항목은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로 입원한 경우 상해등급 5급이므로 

 

15일 한도내에서 발생한 간병비용을 지급합니다.

 

이 간병비용은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구요, 

 

참고로 지금기준인 2020년도 상반기 자동차보험약관 기준 

 

1일당 간병비 인정기준 금액은 108,906원 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10일간 간병비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108,906원 x 10일 = 1,089,060원이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기타손해배상금(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위 4가지 항목(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이외의 손해배상금으로 

 

입원하는 경우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당 8,000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입원기간 이후 30일간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30일 x 8,000원 = 24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부상항목이구요, 발목관절이 골절된 경우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후유장해 항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을 보시면 후유장애의 경우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자료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라 위자료를 인정하는데요,

 

통상 발목관절의 경우 노동능력상실율 14%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14% 이상 20% 미만에 해당하는 120만원이 후유장애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

 

상실수익액 항목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이 상실수익액 항목을 설명하기에 앞서, 발목관절 골절을 입은 경우

 

왜 노동능력 상실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목관절(족관절)은 종아리와 발을 연결해주는 관절인데요,

 

경골(정강이뼈)과 비골(종아리뼈)의 하단부와 거골(목말뼈)이 만나서 이루어진 관절입니다.

 

관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움직이는 것이죠?

 

발목관절은 배굴(Flexion), 저굴(Extension), 내반(Pronation), 외반(Supination) 

 

이렇게 4가지 운동방향을 가지는 관절입니다.

 

만약 경골(정강이뼈)이나, 비골(종아리뼈), 거골(목말뼈) 등이 골절되어

 

발목관절이 손상되게 되면 관절의 주요 기능인 움직임에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발목관절의 운동이 제한되면, 당장 걷기부터 불편하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노동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올바른 손해배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발목골절 된 경우에는 이 노동능력상실 부분을 잘 평가받아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월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이 발목골절상을 입고 

 

3년동안 14%의 노동능력상실이 생긴 경우

 

3,000,000원 x 14% x 33.3657(36개월에 대한 라이프니츠 계수) = 14,013,594원

 

이 상실수익액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간호비의 경우는 노동능력상실율 100%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발목골절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나와있지 않는 항목인 향후치료비 항목이 있는데요,

 

향후치료비는 흉터 성형수술비용 이나 금속핀제거비용 등이 산정이 되구요,

 

성형수술비용 같은 경우 성형외과의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토대로 산정할 수 있구요,

 

금속핀제거비용의 경우 정형외과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통해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들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소득 300만원인 65세 피해자가 3개월간 입원하고 30일간 통원했으며, 

 

입원기간중 10일동안 간병비가 발생하였고,

 

노동능력상실율 14% 3년 한시장해가 남고, 흉터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핀제거 향후치료비로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서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은

 

후유장해위자료 1,200,000원, 휴업손해 7,650,000원, 상실수익액 14,013,594원,

 

간병비 1,089,060원, 기타손해배상금 240,000원 향후치료비 5,000,000원

 

총 29,192,654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항목별로 피해자의 손해액을 계산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손해액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소득, 과실,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에 따라 모두 달라지며,

 

평가하는 시점이나 사람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이신 경우 내 편에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버튼 눌러주셔서 

 

계속 무료로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썸네일.jpg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