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문의드리는데요 월요일날 차량접촉사고가났는데 100대0 피해자고요
크게 골절되거나 하는 외상은없는상태이구요, 병원에 7일정도 입원중인데 이제 회사를 나가봐야해서
퇴원해야될것같은데 알아보니까 입원기간 외에는 휴업손해라는것이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얼마정도 받는게 적당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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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셨군요..몸은 좀 어떠신지요?
큰 외상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합의는 몸 상태를 보시고 괜찮다 싶을 때 결정하셔야 되구요,
합의금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의 85%를 인정하구요,
통원기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원기간이라고 해서 치료가 끝난것은 아니죠?
그래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용을 추가해서 합의를 보는데요,
그런데 이 금액이라는게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라
얼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구요
1주일 정도 입원하신 경우 보통 150만원~200만원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 보시더라구요,
이는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