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교통사고합의금 #전치2주 #전치3주
교통사고로 전치2주나 전치3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기준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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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전체 교통사고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치2주, 전치3주 사고에 있어서
입원치료 했을 때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으로
보험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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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에서 설명될 내용 들은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영상은 게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보험약관 및 실무 사례 등을
통해 영상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사건에 있어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사건사고는 주체, 장소, 시간 등의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계산될 수는 없으며
해당 사건사고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영상의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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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로 전치2주나 전치3주의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으로 피해자의 손해액을 계산해 볼 텐데요,
대인배상2 기준으로 과실이 없고 월소득이 300만원인 피해자가
2주입원 또는 3주입원 했을 때를 예로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릴 내용은 자동차보험약관 대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계산되는 내용은 실제로 합의를 할 때나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경우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기준을 보면, 사망, 부상, 후유장애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치2주나 전치3주의 부상은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상항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항목은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그밖의 손해배상금)
이렇게 다섯 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적극손해는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로 이루어져 있구요,
여기서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는 인정이 되구요,
그리고 치료관계비의 경우 요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피해자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잘 없죠?
보통 가해자측 자동차보험회사가 치료병원에 지불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병원비를 따로 납부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극손해 항목은 피해자가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합의금에는 사실상 거의 포함이 되지 않구요,
해봐야, 1인실,2인실 등 상급병실료? 또는 약국에서 발생한 약제비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이 적극손해 항목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머지 네가지 항목(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밖의손해배상금)
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부상의 경우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급수에 따라 급별로 지급을 하는데요,
전치2주나 전치3주의 경우 보통 부상 11급~14급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이나 13급이나 14급에 해당이 되고 이 경우 모두 위자료는 15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뇌진탕이 있었다. 그러면은 11급이 되구요,
이러한 경우는 위자료가 2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15만원이나 2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위자료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염좌탕으로 가정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여기서 염좌탕은 실무상 염좌 와 뇌진탕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경우 뇌진탕이 있으니 11급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11급에 해당하는 부상위자료 20만원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 200,000원!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해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하는데요,
먼저 전치3주 진단을 받고 3주를 입원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3주간 입원했고
그 기간 동안 수입감소가 있었다면
300만원을 30일로 나눈 뒤 21일을 곱하고, 거기에 85%를 곱하면,
(300만원 / 30일 * 21일 * 85%) = 1,785,000원 이 됩니다.
그래서 3주간 입원했을 때 휴업손해는 1,785,000원이 되구요,
만약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2주동안 입원 했다고 했을 경우
300만원을 30일로 나누고, 입원기간 14일을 곱하고, 85%를 적용하면,
(300만원 / 30일 * 14일 * 85%) = 1,190,000원 이 됩니다.
따라서 2주간 입원했을 때 휴업손해는 1,190,000원이 되겠죠.
여기서 만약 다른 조건이 같다면 피해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휴업손해는 많아 질 것입니다.
[간병비]
자동차보험약관 부상항목에서 간병비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급~5급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전치2주나 전치3주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병비는 – 0원!
[기타 손해배상금]
입원하는 경우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한 끼당 4,030원이 계산되구요,
통원하는 경우 1일당 8,000원이 계산됩니다.
입원하면서 열끼정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10끼 x 4,030원 = 40,300원 이 되겠구요
입원이 끝난 후 7일간 통원치료를 했다고 가정하면
7일 X 8,000원 = 5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40,300원과 56,000원을 더한
96,300원이 기타손해배상금으로 산정이 되겠죠?
따라서 기타손해배상금은 96,300원!
따라서 3주간 입원한 경우
위자료 200,000원, 휴업손해 1,785,000원, 기타손해배상금 96,300원
총 2,081,300원이 손해액이 되고,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한다면
2,081,300원이 합의금이 되는 것이고요.
2주간 입원한 경우에는
위자료 200,000원, 휴업손해 1,190,000원, 기타손해배상금 96,300원
총 1,486,300원이 손해액이 되고,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한다면
1,486,300원이 합의금이 되겠죠?
물론 이 금액대로 합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구요,
보통은 저 금액에서 향후치료비가 더 추가되어 금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여기서 향후치료비는 합의 이후에 들어가게 될 치료비를 이야기 하는데요,
이는 합의하는 시점에 손해액에 포함 시키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딱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위 사례의 경우 향후치료비가 추가되는 정도에 따라
전치 3주로 3주간 입원한 경우에는
220만원, 250만원, 280만원, 혹은 300만원 등등 이 보통 합의금이 될 것이구요,
전치2주로 2주간 입원한 경우에는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등등 이 보통 합의금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금 이라는 것은 사건마다 달라서
정확한 금액을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금액을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을거에요,
합의라는 것은 결국 사람대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합의하는 타이밍이나, 협상하는 실력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교통사고로 전치2주나 전치3주 진단을 받고 입원했을 때,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으로 합의금 계산방법을 예시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리구요,
다음 영상에서는 교통사고로 전치2주나 전치3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한 경우에 있어서 합의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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