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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고지의무위반 #보험금지급거부 #알릴의무

 

대표적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중 하나인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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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는 각종사건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이며, 각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과 더불어 관련 보험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법에 대한 영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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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지급 거절 당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지급거절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유형이 있고,

 

또 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항 3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3가지 중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첫 번째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 인데요,

 

여기서 고지의무 위반이란 상법(제 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구요,

 

또 상법 제651조의2에 따르면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상법(제 651조) 및 보험약관 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크게 2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중 첫 번째로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보험금청구건 간의 인과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고혈압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가입을 하였는데,

 

보험가입 후 2년 뒤 위암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과 위암이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암 관련 보험금은 지급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암이 아닌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고혈압과 뇌출혈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는데요, 

 

여기서 뇌혈관질환과 고혈압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보험금 청구건 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보험계약도 해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목수 였는데,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보험가입 당시 청약서상 직업을 사무직으로 기입하여 가입한 사례에서

 

피보험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조사 후 직업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거나 혹은 삭감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손해보험계약의 상해담보에서는

 

피보험자의 직업과 상해 위험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여 

 

보험가입금액 차등 및 보험료 차등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무직 등 상해 위험이 낮은 직군이 1급에 해당이 되고,

 

건설 현장등 상해 위험이 높은곳에서 일하는 직군은 3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보험의 기본원리 중 위험분담 원칙에 따라 

 

위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상해위험이 높은 직군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며,

 

반대로 상해위험이 낮은 직군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1급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 내야될 보험료보다 보험료를 덜 내는 것이기 때문에

 

(1급으로 가입후) 3급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시) 보험금 삭감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이러한 케이스는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서 지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보험설계사가 고지를 방해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그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험금 지급거절 유형 중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구요,

 

다음 영상에서는 약관해석의 문제로 인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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