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교통사고과실 #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판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과실비율 분쟁해결 과실비율 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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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요,
100대 0 사고가 아니고서야
9대1이니 8대2니 가해자측과 피해자측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과실은 과연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경찰? 보험회사? 법원? 대체 어디서 정하는걸까요?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책임 문제와 민사책임 문제를 나눠서 살펴보면,
형사 책임 문제는 경찰에서 판단하는데, 경찰측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조사를 통하여
어느쪽이 가해자 이고, 어느쪽이 피해자 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예를 들어 신호위반 등의 중과실을 범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벌금등의 형사적 책임에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에서는 피해자 와 가해자 몇 대 몇인지 여부는 가려주지 않습니다.
민사적 부분에서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측의 주장을 판단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합니다.
과실비율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며
1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하여 2심에서 다시 다투는 경우도 있으며,
드물긴 하지만 2심결과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여 3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이 화해권고, 조정, 판결등의 결과에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제기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보험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주로 이용되는 것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며,
이 것은 손해보험협회가 사고유형별로 판례등을 반영하여 만든 것입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같은 유형의 사고라 할 지라도 수정요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금 설명드린 ‘과실비율 인정기준’ 이외에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례등을 통하여 결정되기도 합니다.
소송이 제기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해 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쉽게 종결되진 않으며
이럴 때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관련 기관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모든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며,
유사사건 판례나,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절대적 평가기준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분쟁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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