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유튜브 보고 글 남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목욕탕에서 바닥 물기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요 발목이 접질리면서 복숭아뼈골절로 수술까지 받았어요 ㅠ
목욕탕에서 보험이 들어있어서 나중에 치료비 청구하라고 하는데 치료비외에 일못한 부분이나 위자료 같은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유튜브 보고 글 남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목욕탕에서 바닥 물기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요 발목이 접질리면서 복숭아뼈골절로 수술까지 받았어요 ㅠ
목욕탕에서 보험이 들어있어서 나중에 치료비 청구하라고 하는데 치료비외에 일못한 부분이나 위자료 같은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ㅠ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상황이면 치료비등 각종 손해액을 평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하셔서 소득감소가 생긴 경우 그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세청 자료,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준비하여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골절로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개월 경과 후 후유장해 평가를 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하구요, 해당 노동능력상실율 기준으로 위자료가 산정 되오니 올바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의시점에 핀제거를 하지 않았다면 핀제거비용, 수술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 등도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여부도 쟁점이 되니 철저히 준비를 하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치료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진행 하시는것이 일반적이구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