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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9.10.26 12:00 조회 수 : 407
어제 새벽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무릎을 다쳤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접수해줬는데 책임보험밖에 없다고 하네요ㅠㅠ 치료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2019.10.28 12:14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는데, 몸은 좀 어떠신지요?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액은 책임보험 한도만큼 받으실 수 있고, 초과되는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본인차량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한도만큼 청구할 수 있으니 꼭 확인을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면 010-7794-0777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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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액은 책임보험 한도만큼 받으실 수 있고, 초과되는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본인차량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한도만큼 청구할 수 있으니 꼭 확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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