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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 #매장에서다친경우 

 

각종 영업시설 에서 다친 경우 해당 시설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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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는 각종사건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이며, 각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과 더불어 관련 보험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법에 대한 영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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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와 보험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매장등 영업시설에서 다친경우에는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업체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관련법률과 함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영상(1부)에서는 관련법률 및 사건처리과정 등을 알아보고,

 

다음영상(2부)에서는 사례2가지를 통하여 이해를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시설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비오는 날 같이, 매장 바닥에 물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 

 

엘리베이터에 끼여 다치는 경우,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으로 넘어지는 경우,

 

지나가는데 옆의 진열장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 

 

직원들이 카트등 으로 짐을 운반하다가 고객을 충격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사한 보험으로 화재보험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는데,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 보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적용하는 배상책임이란 민법 제5장 불법행위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불법행위(제 750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제 756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제 758조) 등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시니까 딱딱하고 말이 어렵죠? 쉽게, 잘못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물어주라는 이야기 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의 규정을 토대로 각 상황별 책임있는 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단 영업시설측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장 등의 영업시설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체측에서 들어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사고 발생 후에 업체측 담당자가 보험접수를 합니다.

 

그 이후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에서 위탁한 손해사정회사가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진행절차는 사건사고 발생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당업체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업체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해야 되는데요,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는 치료비항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액을 확정짓기가 곤란하여 보통은 치료 종결시점에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손해액 항목은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익, 간병비(개호비 라고도 합니다.) 향후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치료관계비는 병원등에서 치료할 때 든 진료비, 약제비 등이 있겠구요,

 

위자료는 정신적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서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이구요,

 

일실수익은 후유장해발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로 발생할 향후 소득감소분에 대한 것입니다.

 

간병비는 치료관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간병 비용이구요,

 

향후치료비는 합의이후 필요 한 치료비, 핀제거비용, 성형수술비용, 치아보철비용 등이 있습니다.

 

 ※손해의 내용은 피해자 마다 모두 다릅니다. 각각 다른 사고이고, 

 

피해자의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르게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의 내용는 피해자의 소득, 나이, 정년, 사고에 대한 과실, 향후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손해액을 산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은 상황입니다.

 

올바른 손해액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010-4972-5139 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 주제 관련 사례를 두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를 통해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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