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지난 해 10월 교통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당시 제 와이프의 탑승 위치는 보조석 뒷자리 였었는데,
급정차를 하는 순간 앞으로 튕겨 나오면서 어딘가에 긁혀 팔에 약 10CM의 흉터가 2군데나 생겼습니다.
이 흉터의 성형치료를 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지금 당장은 성형적인 치료(레이저 치료 등)는 하지 못하고,
약 1년이 지난 이후에나 가능하다 하여 "향후치료추정서(약 1천만원) 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센치당 7만원 = 70만원 + 입원 등 치료비 = 100만원 = 17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참, 흉터치료를 하기 위한 비용을 달라하는데.....사람이 다친 사항에 대해 금액적인 저울질을 한다는것이 뭐라 말할 수 없도록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더군다나, 제 와이프는 켈로이드 피부여서 상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해지고 보기 안좋게 두꺼워집니다.
저희는 성형치료를 향후에 해야하는 부분이니 향후치료추정서의 금액 + 추상장해(여자의 팔의 흉터로 인해 노출하는데 꺼려 함) 등 추가가적인 항목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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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의과정에서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분쟁이 있으신 상황인데요, 실제 성형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성형외과 향후치료비추정서 금액을 토대로 주장을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사 기준에 따라 산정해서 지급하려고 하여 분쟁이 불가피한 부분중 하나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받으셔서 실제로 한번 성형수술 받으시고 실제 발생되는 비용을 보고나서 향후치료비에 대한 논의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1668-4572 번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