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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후유장해 질문드립니다.

최○○ 2019.10.21 15:21 조회 수 : 583

안녕하세요.

 

2019년 5월 20일 새벽에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왼쪽 어깨가 심하게 탈구와 골절되는 저로서는 정말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5월 24일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수술후 약 3주간 입원치료를 받고, 6월 7일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왼쪽 손목이 들어지지 않아 6월 14일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신경이 끈어진것이 아니어서 기간이 오래걸릴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하시면서 돌아올거라고 하셨습니다.

 

그후로 직장근처인 진영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고있으며, 현재까지 계속받고 있고, 2주에 한번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외래진료를 다니는 중입니다.

 

수술명은 지금 기억이 안나지만, 물리치료비 보험료청구 할때 진영병원에서 받은 보험서류에는 

병명 - 어깨관절의 탈구(S4309A) /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폐쇄성(S42230)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삼성 퍼펙트통합 보험에 가입중이며, 콜센터에 물어보니 , 고도장해특약/재해장해특약이 들어져 있습니다.  치료기간 6개월이후부터 최소3%~최대80%까지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설명들었고, 인터넷을보니 진행이 복잡하여 개인이 진행이 힘들다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 상태는 꾸준히 치료 중이며 아직 왼팔을 거의 못쓰는 상황입니다. 손목도 여전히 안들립니다.(저는 크게 못느끼지만 조금씩 호전은 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앞으로도 치료는 계속 받아야하고, 점차 회복이 될것이지만 어디까지 회복이 될진 알수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후유장애 보험료 청구가 가는한건지, 아니면 6개월이 지난후에 가는한건지,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입원비와, 물리치료비는 몇번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바쁘시지만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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