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백반집에서 김치찌개를 시켜 먹었는데 김치찌개 국물안에서 주방용 철수세미 조각이 있는 줄 모르고 먹다가 철수세미에 입천장이랑 잇몸이 찢어진사고를 입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접수는해줬는데 얼마정도를 받아야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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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은 보통 입원 없이 통원으로 봉합 시술 후 경과를 관찰하시는데요, 완치 후 특별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발생치료비 + 위자료 로 30~100만원 사이로 보통 종결합니다. 상처 정도가 심하거나 감염등으로 입원하셨을 경우에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휴업손해)까지 산정해서 청구 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10-7794-077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