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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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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자동차부상위로금 #자동차부상보장 #운전자보험

교통사고로 다친경우 가해자건 피해자건 관계없이

자동차사고 부상 담보를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TV 는 각종사건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이며, 각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과 더불어 관련 보험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법에 대한 영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 제보나 문의는 아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주시면 피드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문의 : 010-4972-5139

◆홈페이지 : https://sagunsago.com (사건사고.com)

◆카페 : https://cafe.naver.com/sagunsago

◆밴드 : https://band.us/@sagunsagotv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sagunsagotv

◆이메일 : sagunsagotv@gmail.com (사건사고TV@지메일닷컴)

-이하 영상 자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 입니다.

이번 영상은 운전자보험편 인데요

운전자보험담보는 부상담보와 비용담보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상담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거나 피해자거나 다칠수가 있지요

운전자보험에서는 이렇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 피해자 여부에 관계 없이 보상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입장인 경우 비록 본인도 다쳤지만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뭘,,, 하면서

운전자보험을 챙겨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운전자보험증권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담보는 보험회사별로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자동차사고부상보장, 자동차사고 부상담보,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

등으로 불립니다.

이 자동차 부상관련 담보는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급수 1급 부터 14급 까지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 그 가입된 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급수는 1급부터 14급 까지가 있는데요

쉽게 14급이 가장 경미한 부상이고,

1급이 가장 심한 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상해급수 1급이 가장 보험금이 크겠죠,

반대로 14급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적을 겁니다.

이 담보는 가입을 예를들어서 1급 4000만원, 14급 40만원 가입한 경우에는

상해 등급 1등급 시에 4천만원, 14급 받을 시에는 4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급수별 보험금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험금은 청구라는 권리를 행사하셔야지만 지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가 가해자건 피해자건 관계없이

들어두신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썸네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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