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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으로 추정되는 경우 심장질환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 심근경색추정사망 진단비(45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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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로 돌아가신분이 급성심장사 추정, 급성심근경색 추정 등
추정사망의 경우 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사후 부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진단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추정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관상 심잘질환 진단은
심전도, 심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결과 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 확정을 기초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심근경색이나 심질환 관련 치료력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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