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보
#자동차보험약관개정 #정년65세 #시세하락손해
2019년 5월1일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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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영상 주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 입니다.
올해 5월에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2019년 4월 29일에 배포되서
2019년 4월 30일 조간으로 보도된 자료 입니다.
제목 :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크게 3가지가 있어요
2019년 2월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했습니다.
그전에는 60세 까지 였는데, 그 판례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약관 까지
개정이 된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시세하락 손해, 그 동안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확대했어요, 내용이 보상대상이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 까지 확대하고,
차령 별 보상액을 5%씩 증액 했습니다.
세번째로 경미한 손상. 범퍼 이외에도 도어, 펜더 등의 외장부품의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를 줍니다.
추진배경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판결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60세까지 지급 된다면, 법원 기준보다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지요.
또한, 자동차보험은 출고 후 2년이하 차량 사고 시에만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하고 있었는데,
출고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하죠.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나 도어등 여타 외장부품 경미사고 시에도 기존에는 새부품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이 관행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복원 수리비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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