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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11.14.

조정번호 : 2017-18

 

안 건 명 허혈성심질환진단비 1회 수령후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갱신된 경우, 2회차 진단비 청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신 청 인 강 O O

 

 

피 신 청 인 OO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5)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기간: 80), 허혈성심질환진단비(보험기간: 5)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2005. 7. 6.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을 보험계약자, OOO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의 만기일을 2037.7.6.로 하여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을 포함, 보험기간을 80세로 하는 허혈성심질환진단비A 담보(가입금액: 2천만원) 보험기간을 5년으로 하는 허혈성심질환진단비A 담보(가입금액: 2천만원)를 포함하는 OOOO OOOO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 청약서 기준의 보험기간이며, 이하 이해를 위해 양 담보는 각각 비갱신형 담보’, ‘갱신형 담보로 한다.

 

. 보험계약의 약관 등

 

[허혈성심질환진단비A 특별약관(갱신계약)]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등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3(허혈성심질환진단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보상금액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6(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3.(허혈성진단비)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2(보장계약의 자동갱신)

보장계약이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보장계약이 만기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 또는 계약자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보장계약(이하갱신전 보장계약이라 합니다)이 만기되는 날의 다음날(이하 갱신에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된 보장계약(이하 갱신보장계약이라 합니다)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내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연령의 범위 내일 것

3.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완료되었을 것

 

갱신보장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보장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최초로 도래되는 갱신의 경우와 계약자의 요구에 의해 보험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갱신보장계약의 보장개시)

2.(보장특약의 자동갱신)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보장계약의 보장개시는 갱신일 당일부터 개시됩니다.

 

[OOO OOOO 보험 제1장 총칙]

 

1(총칙)

이 보험의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성립일로부터 제3(가입대상자) 1.에서 정한 제2(장기손해보험)의 피보험자 본인 및 배우자 중 저연령자의 계약연령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과 자녀의 계약연령 3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중 늦은날 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위 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에서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OOO OOOO 보험 제2장 장기손해보험1절 보통약관]

 

41(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상법

 

644(보험회사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등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1. 11. 4. 피보험자가 불안정 협심증(국표준질병 분류번호: I20) 진단(이하 ‘2011년 진단이라 한다)을 받고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2013. 12. 23. 이 사건 보험계약의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담보 2건에 대한 보험금 4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15. 7. 6.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담보 2건을 포함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된 것으로 신청인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2017. 2. 2. 피보험자가 불안정 협심증으로 재진단(이하 ‘2017년 진단이라 한다)받아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탠트 삽입술을 재시행 받았고, 신청인은 2017. 3월경 피신청인에게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담보 2건에 대한 보험금 4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2017. 7. 3. 금융감독원에 이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보험증권에 허혈성심장질환진단: 15~601차 보장, 61~80세까지 재보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2011년 진단 이후에도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담보 2건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2017년 진단에 대해서도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담보 2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표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단계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상 보상한도 조회화면을 인쇄한 자료로, ‘허혈성심장질환진단 15~601, 61~80세까지 재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청약 단계에서 가입 담보금액을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며,

 

이 사건 보험약관상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질환진단비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허혈성심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이 소멸하도록정하고 있어, 2013.12.23. 비갱신형담보 및 갱신형 담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3. 위원회 판단

 

상법, 보험업법, 해당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및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64520판결 참조), 보험계약자가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보험자와 사이에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81452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제출한 본건 출력물을 살펴보면, 좌측 상단에 “OOOO 보험 보상 한도 조회로 표기되어 있는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보험증권과 양식의 차이가 확연히 존재하여 보험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사 해당 출력물이 보험증권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출력물의 기재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청약서, 보험약관 등 양 당사자가 제출한 다른 증거자료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5~60’, ‘61~80의 구간을 구분하여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담보에 대하여 재보장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나아가 이사건 보험약관의 보통약관에서는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제작의 보험안내장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보통약관 제41), 신청인이 제출한 출력물이 이사건 보험약관상 보험안내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을 차치하고서라도, ) 본건 출력물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재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 이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는 모집경위서를 통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며, ) 출력물의 기재사항으로, 재보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망관련 담보도 ‘15~60’, ‘61~80로 구간을 구분하고 있는 점, ) 2017 진단 당시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59(보험나이: 60)에 해당하여, 설령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양 구간별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담보에 대한 재보장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피보험자의 2017 진단이 재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017년 진단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꾀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90891, 90907판결 등 참조),

 

이사건 보험계약의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확정된 경우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정하고 있는데(특약 제1조 제1항 참조),

 

갱신형 담보의 경우 보험증권의 담보기간으로 ‘5년갱신(8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 보험기간을 ‘80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 '(보장개시일 또는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이 된 날로부터) 5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

 

살펴보면, ) 이사건 보험약관의 제1장 총칙 제1,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2조 및 동 특별약관 제5조의 문언상 보험의 계약기간'80세로 하여 5년의 보험기간을 설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약관의 문언해석상 타당하고, )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도 갱신형 담보의 보험기간으로 “5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 ) 이사건 보험계약의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시점, 2010년 및 2015년 피신청인이 계약변경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안내한 사실 및 동 계약변경확인서상 갱신형 담보 관련 보험료가 인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갱신형 담보의 보험기간은 ’5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갱신형 담보와 관련하여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에서는 5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해당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 진단에 대하여 진단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 2017년 진단은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2015. 7. 6.~2020. 7. 6.으로 갱신된 갱신형 담보 보장계약의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진단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 제6조에서 보상책임즉 보험금 지급책임이 소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계약이 소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2조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이 소멸한 계약에 대한 갱신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 피신청인이 단순한 업무의 착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갱신형 담보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소멸한 시점인 2011. 11. 4.(2011년 진단 시점) 이후에도 신청인은 2015. 7. 6. 갱신과정에서 인상된 부분을 포함하여 갱신형 담보 관련 보험료를 중단없이 납입한 반면, 2013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를 통해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책임 소멸 사실을 인지한 피신청인이 5년 넘게 보험료를 수령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갱신형 담보 보장계약이 소멸되지 않고 갱신되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와 같이 ‘15~601차보장, ‘61~80세 재보장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피신청인은 허혈성심질환진단비 갱신형 담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을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94 □□생명의 △△생명으로의 계약이전 관련 계약이전 대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 허혈성심질환진단비 1회 수령후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갱신된 경우, 2회차 진단비 청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92 즉시연금(만기/상속형)에서 최저보증이율 적용의 적정성
91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90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89 생존보험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가부
88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결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87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86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에 의한 빗물 누수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
85 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84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83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 여부
82 하자보수 청구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이행(하자)보증보험 보상책임 유무
81 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80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등에 의한 자살이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79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78 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급여금 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
77 익사 추정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76 누수 차단을 위한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인정 여부
75 잔존암 의심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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