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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
조정번호 : 제2016-17호
1. 안 건 명 :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을 대리하여 분쟁조정 신청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장화재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는 ㈜◯◯엔지니어링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
보험상품명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관련 보장내역 |
2015.7.15. |
공장화재보험 |
㈜◯◯엔지니어링 |
- 화재 담보 : 330,000천원 한도로 보상 - 담보목적물 : 건물 |
□ 그 동안의 과정
◦ 2013. 7.16.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최초 보험계약 체결 (매년 계약 갱신)
◦ 2015.12.9.~10. : ㈜◯◯엔지니어링, 인근 공장으로 이사
◦ 2015.12.11. : 철거업체가 기존 공장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산소절단기로 철거작업 후 40분이 경과한 시점에 공장건물에서 화재 발생
* 16:50경 철거작업 종료 후 퇴근 → 17:30경 인근공장 직원이 공장 건물의 화재를 목격하고 119 신고 → 17:40경 119소방대 도착 → 18:50경 화재진화 완료
◦ 2015.12.14. : 신청인, 보험금 청구
◦ 2016. 2.18. : 피신청인, 계약 후 알릴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해지 및 면책 통보
◦ 2016. 2.19. :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의 실제 손해액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금속주물틀을 완성․출하하는 업체이며, 평소 작업공정상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산소절단 작업 등을 해왔음에도, 피신청인이 호이스트 철거작업을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로 보고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공장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건물에 설치되었던 호이스트를 철거하는 작업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계약 후 알릴의무로 정하고 있는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됨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처리는 타당함
(3) 다툼이 없는 사실
□ 화재사고의 원인에 대해 D경찰서는 ‘철거업체가 호이스트 철거작업을 하던 중 작업부주의’로, E소방서는 ‘원인미상’으로 각각 결론을 맺음
□ 피신청인이 제출한 보험대리점 F의 모집경위서에 따르면 신청인측으로부터 사업장 건물 매각 및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보험대리점이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 F는 “동 화재사고 이전 계약자측으로부터 사업장 건물 매각 및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피신청인의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기술하는 한편, 이 건 공장의 질권자인 “G은행 부지점장으로부터 (주)◯◯엔지니어링의 보험계약변경과 관련하여 회의 참석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력(시간) 이 없어 계속 유지여부만 통보해 달라고 하였음“이라고 진술
□ 이 건 공장화재보험의 경우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요율을 적용하는 협정요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호이스트 설치 및 용접의 종류에 따라 화재보험요율이 변경되지 않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건물화재로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규정
□ 공장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계약의 해지) ①~② (생략)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 ⑥ (생 략)
□ 상 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쟁점에 대한 검토
□ 피신청인은 보험목적물인 건물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됨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인정하기 어려움
* 공장 천정에 설치되어 소형의 화물 등을 들어 옮기는 천정크레인
◦ 우선 당해 보험약관 및 상법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함(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 이 건 보험계약자인 ㈜◯◯엔지니어링은 금속주물틀을 완성․출하하는 업체로서 그 작업공정상 평소 공장내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하면서 산소절단 등을 통한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금번 호이스트 철거작업시에도 평소처럼 사용해오던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진 점
◦ 2016.6.20.자 ㈜◯◯엔지니어링 관리자 H, 前 직원 I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산소절단기, 전기용접을 사용하여 프라스코(금속주물틀)을 제작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2015.1~5월 기간 중 J종합가스 (등록번호 1**-2*-*****, △△ 소재)의 거래명세표에서도 ㈜ ◯◯ 엔지니어링이 J종합 가스로부터 산소절단기 작업에 필요한 산소(O2), 프로판 가스(C3H8)를 정기적으로 구입한 기록이 있으며
피신청인 또한 보험계약자인 ㈜◯◯엔지니어링과 2013.7.16. 최초계약 이후 2차례에 걸쳐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링이 평소 금속주물틀 제조를 위해 산소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철판절단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업체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신청인의 보험가입증서의 가입내역을 살펴보면 “실영직종 : 금속기계기구 제조(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 보험의 목적 및 내용 : 철판절단 및 절곡”으로 기재되어 있음
◦ 이 건 건물화재로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에서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신청인이 산소절단기를 사용한 호이스트 철거작업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의 인수지침, 요율서 등에 의하면 공장의 업종(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 및 건물구조급수(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외벽의 경우 3급)에 따라 보험 요율이 결정될 뿐, 호이스트 설치나 철거여부 및 산소절단기 사용유무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거나 인수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 또한 피신청인은 호이스트 철거가 ‘철거 중 건물’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특별인수제한 기준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계약인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건 공장화재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속주물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물 내부에 설치한 구조물의 하나인 호이스트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공장건물 그 자체를 없애거나 공장건물 전체의 이전을 의미하는 ‘철거중인 건물’로 보기 어렵고 ② 피신청인이 2015년 인수한 전체 화재보험 계약 17,665건 중 ‘철거 중인 건물’을 이유로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한 사례가 없었으며, 호이스트 철거를 이유로 사전승인을 받거나 인수가 거절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이 건 호이스트 철거작업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보험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라.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장화재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