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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고로 척추골절 상해를 입으신 뒤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실비 만 받고 지나치신건 아닌가요?
보험회사에서 이야기 해주지 않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보험금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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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영상 자막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혼자 넘어져서 척추 골절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은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보험금을 꼭 놓치지 말아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 A씨가 등산중 내려오는길에
돌을 헛밟아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척추를 다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요추1번 압박골절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요추뼈는 우리 척추뼈중에 허리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척추는 경추(목뼈),흉추(등뼈),요추(허리뼈),천추(엉치뼈),미추(꼬리뼈)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하진 않으셨고 두달정도 척추보조기 착용후 퇴원을 하셨는데요
이 사고는 교통사고 처럼 남이 잘못해서 다쳤다던지,
혹은 산재사고처럼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보험 처리되는 그런 사건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들어둔 개인보험이나 회사에서 들어둔 단체상해보험,
이정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밖에는 없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해입원일당.
상해사고니까 하루에 입원일당 2만원, 3만원 이 담보가 있으면 입원기간동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골절이 되었기 때문에 골절진단비
그리고 실비보험이 있으시면 치료비가 보상이 될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이분께서는 입원중에 본인께서 들어두신 개인보험 증권을
보셨다고 그래요,
봤더니 상해입원일당 하루에 3만원, 5만원 이렇게 해서 얼마를 받겠고,
또 골절진단비 50만원이 있으니 이걸 또 받고,
또 병원비 부분은 실비보험이 있으니 (상해입원의료비) 실비보험까지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이 분께서 퇴원후에 그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실비
외에 받은 보험금이 얼만줄 아십니까?
무려 75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보험금이 바로 후유장해보험금인 것이죠.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때
우리가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데요,
척추골절같은 경우에, 수술을 안한 경우 정도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가 지급률 1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가 지급률 30%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떄가 지급률 50% 입니다.
이 장해분류표는 2005년 4월1일 이후 생명,손해보험 통합된 약관기준
으로 설명드리는겁니다.
그 이전에 들어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에서는
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을 요하는 부분이에요
이분께서 상해후유장해 보험 담보를 총 2억5천만원이 가입되어 있으셨고
30%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받으셔서(2.5억의 30%,) 총 7500만원을 받으신 것이죠
후유장해보험금은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와는 다르게,
몇백, 몇천, 몇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고액의 아주 중요한 담보입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요,
척추골절 입으신 분께서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좌측)상단의 사건사고닷컴이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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