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4월에 조기축구 하다가 넘어지면서 십자인대파열되서 수술하고 퇴원했는데요
실비랑 입원일당 상해수술비 보험금은 다 받은 상태이고 십자인대파열은 무릎에 장애가 남는다던데 내가 보험들어놓은거에서도 장애보험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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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자인대 파열 장애 보험금 [1] | 이○○ | 2019.07.02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월에 조기축구 하다가 넘어지면서 십자인대파열되서 수술하고 퇴원했는데요
실비랑 입원일당 상해수술비 보험금은 다 받은 상태이고 십자인대파열은 무릎에 장애가 남는다던데 내가 보험들어놓은거에서도 장애보험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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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자인대 파열 장애 보험금 [1] | 이○○ | 2019.07.02 |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군요, 질문자분의 쾌유를 빕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질문해 주셨는데요,
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 등의 수술을 하신 뒤 6개월 경과 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의 경우 무릎관절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파열 이후 십자인대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무릎의 흔들림(동요)이 발생하고,
그 흔들림의 정도로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두신 개인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적용약관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2005년 4월 이후 가입한 보험인 경우 장해지급률로 평가하며,
2005년 4월 이전 가입한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장해 급수로 평가 됩니다.
들어두신 개인보험 증권을 구비하셔서 010-7794-0777로 연락 주시면
증권 분석 및 예상보험금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