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서울고등법원 1995.1.17.선고 94나2677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정△균 (鄭△均)
2. 정◇ (鄭▼)
3. 전☆란 (全♡蘭)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동11의 2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희 근
【피고,피항소인】
1. 고◎산업개발(高▣産業開發)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이사 장◈남, 곽▲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명 훈
2. 현▼봉 (玄◑鳳)
서울 ○○구 ○○동89 ○○아파트 ○○동 ○○호
【변 론 종 결 1994. 12. 20.
【제1심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9. 선고, 93가합3706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균에게 금38,600,969원, 원고 정□, 전♤란에게 각 금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5.13.부터 1995.1.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균에게 금 70,000,000원, 원
고 정□, 전♤란에게 각 금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5.13.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균에게 금 56,799,273원, 원고 정□, 전♤란에게 각 금 4,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5.13.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 정◇균은 1991.5.12. 22:00경 피고 고◎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가 도급받아 시공중이던 서울 ○○구 ○○동581의 15 소재 지하 3층 지상6층의 ○○빌딩 신축공사 현장부근을 지나다가 위 신축건물의 지하환기구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 제3요추체 압박골절,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위 신축공사장은 보행인의 왕래가 빈번하고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부근의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에 있고, 야간에는 건물주위에 아무런 조명시설이 없어 공사장 주위가 매우 어두웠으며, 당시 건축공정이 약 90%정도 진행되어 동 건물 북측 약 16평 정도의 정화조는 겉부분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정화조 구멍 9개 중 5개가 뚜껑이 덮혀있지 아니한 상태로 있었고, 동건물의 지하환기구(길이 3.8미터, 폭 0.6미터, 높이 약 10미터)의 지상 환기통부분은 높이 67센티미터, 폭 60센티미터, 길이 약 4.5미터의 시멘트 슬라브로 역시 덮개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상태로 있었고,
위 지상환기통의 차고 출입문쪽 끝부분의 기둥주위가 빈 공간인 채로 지하환기구쪽으로 뚫려 있어 지나가던 보행인이 그 곳으로 실족할 수도 있었으므로(위 지상환기통 입구는 일부러 기어들어가지 않는한 지나가던 사람이 그 곳으로해서 지하환기구 밑바닥으로 실족하기는 구조상 어렵다)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고 현☆봉으로서는 공사장 주변에 보호막을 쳐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야간에 조명시설을 해 놓는 등 일반인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고 당시 전력 인입선 매설 및 정화조상부방수공사를 하느라고 보호막을 뜯고 공사를 한 다음 다시 보호막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야간에도 아무런 조명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던 통행인이 실족할 가능성이 많은 차고 출입문쪽의 빈 공간부분에 아무런 차폐시설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정◇균이 야간에 위 사고장소를 지나다가 위 차고 출입문쪽의 빈 공간으로 떨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원고 정□, 전♤란은 원고 정◇균의 부모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현☆봉은 위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회사는 피고 현☆봉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 거)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13, 갑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단 갑제2호증, 갑제6호증의 3,4,10의 각 일부기재 중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제1심증인 박내수, 당심증인 하헌영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 정◇균으로서도 위 사고 당시 약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두운 공사장 부근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보행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 바,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증 거) 위 가 와 같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정◇균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아래 (2)의 금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5.2.7.생
나이: 26세 3개월 남짓(사고 당시) 기대여명: 43.00년
(나) 직업 : 군복무를 마치고 ○○학교 생물학과 3년 재학 중 (위 사고
후 1993.2.23. 졸업)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노동부 발간 199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25세29세 대졸이상 전직종의 월평균소득 금 892,204원(월급여액 696,186원 ┼ 연간특별급여액 2,352,221원/12,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라)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율
후유장애 : 제3요추 압박골절, 제45요추간판 탈출증
맥브라이드표 해당항목 : 척주손상 항목의 IAId 및 VA
가동능력 상실율 : 35 %
(마)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
(증 거)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2, 갑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학교 의대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원고 ○○대학을 졸업한 후인 1993.3.1.부터 위 가동기간인 2025.2.7. 까지 383개월간 (마지막 월미만은 버림)
892,204 x (236.9530 21.0074) x 35/100 = 67,433,634원
나. 기왕치료비
원고 정◇균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상해로 인하여 연대의대 부속 세브란스병원, 서울 ○○구 ○○동889의 5 소재 세한방사선과의원, 같은 구 역삼동 676 소재 우리들 신경외과의원등에 합계금 6,568,790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다.
(증 거)
갑제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다. 과실상계 및 공제
(1) 과실상계
금74,002,424원 (=일실수입 67,433,634원 ┼ 치료비 6,568,790원) x 70% = 51,801,696원
(2) 공제
한편 피고 현☆봉이 원고 정◇균에게 손해배상조로 금 10,000,000원을 공탁하여 이를 위 원고가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잔액은 금 41,801,696원이 된다.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금액
원고 정◇균 : 금 10,000,000원
원고 정□, 전♤란: 각 금 3,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균에게 금51,801,696원( 재산상손해금 41,801,696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정□, 전♤란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그 중 원고 정◇균에 대한 제1심인용금액인 금13,200,727원, 원고 정□, 전♤란에 대한 제1심 인용금액인 각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인 1991.5.13.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1994.6.9.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나머지 원고 정◇균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금38,600,969원, 원고 정□, 전♤란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각 금 2,500,000원에 대하여는 각 위 1991.5.13.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선고일인 1995.1.1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니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부분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 17.
재 판 장 판 사 강 완 구
판 사 박 찬
판 사 백 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