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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작업보조자의 실수로 인한 다침.

사건사고 2019.06.21 15:02 조회 수 : 350

서울지방법원 1993. 7.22. 선고 92가합2235 판결 【손해배상(산)】


【원 고】
1. 정△균 (傑▼講)
2. 채☆란 (劫□愷)
3. 정▽문 (傑▲鎧)
4. 정▼섭 (傑◑去)
5. 최△임 (偈◎騫)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정◇균. 모 채♤란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동161의84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 병 호

【피 고】
세▣공업 (去▣强渠) 주식회사
인천 ○○구 ○○동263의5
대표이사 김◈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 진 탁

【변 론 종 결】 1993.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정◇균에게 금12,587,892원, 원고 채♤란에게 금
1,000,000원, 원고 정♡문. 정☆섭. 최◇임에게 각 금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9.29.부터 1993.7.27.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3분의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정◇균에게 금30,659,664원, 원고 채♤란. 정♡문. 정
병섭. 최◇임에게 각 금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9.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 정◇균은 피고회사의 프레스공으로 근무하던중인 1992.9.29.17:10.경 인천 ○○구 ○○동263의5 소재 피고회사 공장에서 유압프레스기계를 이용 드럼통의 윗부분에 사용되는 철판의 기름구멍에 프렌지를 박는 작업을 하던중, 발과 손사이에 작업박자가 맞지 아니하여 하판금형위에서 아직 손을 빼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로 작업패달을 밟아 상판프레스가 하판금형위로 내려오면서 그 사이에 손이 끼는 바람에 오른쪽 제1수지중 말절 및 중절에 개방성분쇄골절상을 입었다.

(2) 위 프레스기계에는 사람의 신체일부분이 상판프레스와 하판금형 사이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자동감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가죽으로 만들어진 몇줄의 띠형태의 것을 양쪽 손에끼면 그것이 나일론줄로 프레스기 본체의 작동키와 연결되어 있어 위 띠를 양손에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도중 손의 일부가 프레스기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작업패달을 밟으면 위 나일론줄로 연결된 작동키의 작용으로 손이 프레스기에서 딸려 밖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을 뿐이나, 위 띠를 착용하면 작업이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작업능률도 오르지 않아 위 원고를 포함한 다른 작업자들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에서도 위 띠의 착용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정◇균을 중심으로, 원고 채♤란은 그의 처, 원고 정♡문은 그의 아들, 원고 정☆섭. 최◇임은 그의 부모이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프레스기 자체의 안전장치결함 및 피고회사의 안전교육해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위 프레스기의 소유자로서 또한 위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원고 및 그와 앞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위 프레스기 작업자체에 이미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으므로 위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에 주의하며 작업하였어야 하고, 비록 불완전하고 불편하긴 하지만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작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주의도 게을리 한 채 작업한 과실이 있다.

(2)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5%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증 거
갑제1호증의1.2, 갑제2호증의1.2, 당원의 현장검증,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정◇균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25,987,261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1.7.1.
연령(사고당시) : 31세 3월 남짓 기대여명 : 38.43년

(나) 직업 및 경력 : 원고 정◇균은 도시일용노동으로 청구하고 있음

(다) 가동기간 : 매월 25일씩 만 60세가 될 때까지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1) 1992.9.29.부터 1992.12.31.까지 : 1992.1.1.경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482,500원(19,300원 x 25일)상당
2)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 : 1993.1.1.경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530,000원(21,200원 x 25일)상당

(마)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해 : 우수무지의 근위지골 근위부절단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해당항목 : 절단항 II 1 a
가동능력 상실율 : 22%

(바) 치료기간 : 1993.1.11.까지

(사) 증 거
갑제1호증의1, 갑제3호증의1.2, 갑제5호증의1.2, 갑제6호증의1.2, ○○대학병원장의 신체감정, 변론의 전취지

(2) 기간 및 계산
(가) 1992.9.29부터 1992.12.31.까지 3개월(월미만 버림) 동안 :
매월 금482,500원
482,500원 x 2.9752 = 1,435,534원

(나) 그 익일부터 가동연한까지 342개월(월미만 버림) 동안 :
매월 금116,600원 (530,000원 x 0.22)
116,600원 x (213.5389 2.9752) = 금24,551,727원

(다) 합계 : 금25,987,261원

나. 보조기

(1) 필요보조기 : 이용수지
(2) 수명 및 필요갯수 : 2년, 1개
(3) 개당 가격 : 금70,000원
(4) 계 산 : 금792,820원 [ 70,000원 x (1 + 0.9090 + 0.8333 + 0.7692 + 0.7142 + 0.6666 + 0.6250 + 0.5882 + 0.5555 + 0.5263 + 0.5 + 0.4761 + 0.4545 + 0.4347 + 0.4166 + 0.4 + 0.3846 + 0.3703 + 0.3571 + 0.3448 ) ]

다. 과실상계 및 공제

(1) 과실상계 : 금17,407,052원 [ (25,987,261원 + 792,820원) x 0.65 ]
(2) 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수령한 장해급여 금5,906,360원,
휴업급여 금912,800원 (다툼이 없음)
(3) 재산상 손해 : 금10,587,892원 (17,407,052원 5,906,360원 912,80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
(2) 결정금액
원고 정◇균 : 금2,000,000원 원고 채♤란 : 금1,000,000원
원고 정♡문. 정☆섭. 최◇임: 각 금 500,000원


3. 결 론

피고는 원고 정◇균에게 금12,587,892원(재산상손해 10,587,892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 채♤란에게 금1,000,000원, 원고 정♡문. 정☆섭. 최◇임에게 각 금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9.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3.7.27.까지는 민법 소정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한다.

1993. 7. 27.

재 판 장 판 사 이 두 환
판 사 김 기 원
판 사 성 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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