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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도움이 필요한 교통사고 (429화) 메디컬손해사정 김지윤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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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도움이 필요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과실, 장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이나 과실부분도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장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장해 부분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금액에서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가장 다툼이 큰 부분이에요.

보험회사에서는 장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더라도 아주 조금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합의금을 많이 주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야 영업이익이 커집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장해가 많이 남는 사건의 경우에는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이라도 많이 받아야 그나마 덜 억울할텐데,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테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염좌나 타박상 처럼 장해가 남지 않는 사건들은 전문가 선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분쟁 거리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골절이나 인대파열처럼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들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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