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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3.1.[245],309]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및 그 판단 기준
[2]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ㆍ관리함에 있어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판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4.04.06 2003나11280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1984,520),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1988,189), 대법원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1992,1037),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공1988, 168),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판결(공1993하, 2098)
【따름판례】
부산지법 2007. 5.17 선고 2006나8099 판결
【참조법령】
[1] 민법 제758조 제1항
전문
2006. 1. 26.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쌍△울개발의 관리인 김종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무주리조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6. 선고 2003나11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2. 15. 14:00경 전북 ○○군 ○○면 ○○리 소재 피고 경영의 무주리조트 스키장 내 웨스턴 썬다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웨스턴 슬로프와 썬다운 슬로프가 합류되는 하단부 70m 지점에서 넘어지면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펜스에 부딪치는 바람에 목부분 다발성 열상, 찰과상 및 심한 팽창으로 인하여 호흡중추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망을 지지하는 지주봉에 부딪쳤거나 타이랩의 뾰쪽한 부분에 찔려 사망하였으며 거◇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당시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경위나 사망원인, 사망시점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안전망의 경우 지면에서 40㎝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스키어들이 스키를 타는 도중에 균형을 잃거나 방향을 제어하지 못하여 안전망과 충돌하는 경우에 스키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망에 스키가 걸림으로써 오히려 스키어가 더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전망을 지면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였던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간격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그 간격이 지나치게 넓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하는 피고에게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외에 어떠한 형태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비한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안전망을 지면에 붙여 설치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스키라는 운동은 그 특성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타게 되는데,
이 사건 사□지점은 심하게 경사가 지거나 구부러진 곳이 아님에도 망인은 안전펜스 옆에서 스키를 타다가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하여 안전망에 부딪치게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과적인 면이나 안전망의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는 점만을 들어 피고가 설치한 안전망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고 후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와 병원으로의 후송조치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고를 당한 망인에 대해 피고측에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사고 후의 피고측의 조치와 병원 후송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