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상자료실

compensatory data room

보상관련 자료를 손쉽게 만나보세요.

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공사장 안전주의의무 위반

사건사고 2019.06.21 14:49 조회 수 : 502

서울고등법원 2008. 6.27. 선고 2007나95248 판결 【손해배상】



전문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07나95248 손해배상

【원고】 *△스 (*△ AS)
노르웨이
담당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
강원 정선군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 9. 13. 선고 2007가합134 판결

【변론종결】 2008. 6. 13.

【판결선고】 2008.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강원 정선군 백운산 일대에 스키장을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2002. 1. 23. 스키장 설계 부분은 주식회사 *△단건축사사무소(이하 ‘*△단’이라 한다) 및 노르웨이에 소재하는 스키 리조트 개발 회사인 원고가 공동으로, 지반안정성조사 부분은 *△공영주식회사가 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단, *△공영 주식회사 및 원고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공동수급 대표자: *△단)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기술용역표준계약
0. 용역명: 스키장 지반안정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0. 총 용역부기금액: 3,4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0. 계약기간 : 2002. 1. 26.~ 2002. 11. 25.

붙임서류: 1.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2.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3. 과업지시서 1부
4. 산출내역서 1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피고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피고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피고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기술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기술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술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지반안정성조사 부분)
제10조(손해배상)
① 과업수행 중 제3자 또는 주요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스키장 설계 부분)
제7조(책임과 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종결여부에 불문하고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주의태만, 위약 및 하자 등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을 자비로 재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스키장 실시설계 부문)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5. 수급인의 책임
3) 안전관리의 의무
①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나. 원고의 대표이사이면서 스키장 슬로프 설계기술자인 *△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2. 4. 1.경 *△단의 담당자들과 함께 스키장 슬로프가 들어설 예정지인 백운산 일대에 나갔다가 갑자기 산 위에서 굴러온 바위 돌을 피해 옆으로 구르다가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그 후 *△는 2002. 7. 12.경까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용역 수행이 진행되어 이 사건 용역은 2003. 3.경 완료되었으나 그 때까지도 원고 나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피고에게 통지한 바 없다.
라. 원고는 2007. 2. 26.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미화 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그 중 36만 노르웨이 크로네를 실제로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구상권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지반안정성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험난한 지형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보호의무 내지는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채 *△로 하여금 현장답사를 가도록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 현장답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에게 그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 가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미화 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그 중 36만 노르웨이 크로네를 실제로 지급하는 등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우선 그 중 일부인 10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답사를 나갔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계약상 책임에 기한 구상권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이 정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인데, 원고는 민법 제688조 제3항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업무수행을 수임한 *△에게 그가 위임사무 처리 도중 과실 없이 입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미화 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그 중 36만 노르웨이 크로네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24조 제2항 제3호,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과실 없이 *△에게 지급하게 된 미화 50만 달러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우선 그 중 일부인 10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일반조건 제24조 제2항 제3호,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 중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먼저 *△가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그런데, 이 사건 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지반안정성조사 부분) 제10조 제2항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업지시서 Ⅲ. 5의 3)항은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일반적으로 작업 현장에서 일어난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손해를 입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원고 소속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가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가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원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가 이 사건 현장답사를 나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원고 등 수급인측이 이 사건 현장답사 당시 위 과업지시서 Ⅲ.5의 3)에 기한 안전관리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돌이 굴러 내려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상(이 사건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사고 직후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피고가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도 *△도 피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사건 초기에 쌍방이 수긍할 수 있는 사고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혜광, 판사 문주형, 판사 김지철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