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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6.25.
조정번호 : 제2013-17호
1. 안 건 명 : 누수 차단을 위한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화재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피보험자)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보험상품명 |
보험기간 |
계약자 겸 피보험자 |
주요 보장내용 |
△△보험 |
'12. 2.24.~ '22. 2.24. |
○○○ |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1사고당 1억원, 1인당 1천만원(공제금액 각 10만원) - 화재 ․건물 1억원, 시설 3천만원, 집기비품 5백만원 등 |
□ 그간의 과정
◦ 2012. 2. : 신청인, ‘★★센터’ 내장공사*(‘12.1월)후 영업개시
* 지상9층 지하3층 건물중 지하1층에 위치(종전에는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사용)
◦ 2012. 2.24. : 신청인, 보험계약 체결
◦ 2012. 6.30. : 신청인, 누수(지하2층 천장) 발생* 사실 통보 받음
* 지하2층 당구장을 사우나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공사중 누수 사실 확인
◦ 2012. 8.13. : 신청인, 샤워실 바닥 방수공사* 시행(‘12.7월)후 보험금 청구
◦ 2012. 9.13. : 피신청인, 보험금 지급 거절
◦ 2012.11. 1. : 신청인, 보상이 가능하다는 모집인의 말을 믿고 방수공사를 시행한 것이라며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재청구
◦ 2012.11. 5. : 모집인, 보상가능 안내 사실 부인
◦ 2012. 1.23.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1,500,000원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본 건 방수공사는 누수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모집인으로부터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공사를 시행한 것인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본 건 사고 당시 피해 장소는 철거공사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입은 손해가 없는 만큼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모집인이 본 건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된다고 안내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함
(3) 다툼이 없는 사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센터(지하1층)내 샤워실 바닥에서 아래층(지하 2층)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한 사실, 사고 당시 동 지하2층은 업종변경을 위한 철거공사가 진행중이어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본 건 사고가 당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모집인의 보상 안내에 따른 피신청인의 보상책임 유무라 할 것임
(1) 관련법규 및 약관 규정
[상법]
□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배상책임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쟁점에 대한 검토
가) 이 건 사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와 관련한 방수공사 비용은 피해자가 아닌 피보험자 본인의 손해이므로 당해 약관상 보상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 당해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항에 따른 보상 범위에는 피보험자가(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외에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본 건 사고현장은 당시 여성전용사우나 개점을 위한 철거공사중이어서 직접적인 누수 피해는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가 충분히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본 건 사고는 동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 본 건 사고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 대한 신청인의 법률상 책임 유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상법 제680조 및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때부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생겨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위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대법원 2002. 6.28.선고 2002다22106판결)하고 있는 점
◦ 일반적으로 손해방지를 위한 활동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적 조치와 사고가 이미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거나 경감되도록 하는데 필요하거나 유익한 사후적 조치로 구분된다고 할 것인데
상법 제680조나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는 손해방지 비용은 주로 후자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 건 방수공사 비용도 사후적 조치에 따른 비용으로서 당해 약관상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도 적은 비용으로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여 손해방지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결국 더 큰 손해배상비용을 보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사실 유무만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적절하고 유익한 손해방지 조치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된 비용이 보상되지 아니하는 반면, 유효 적절한 손해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등 실제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손해방지비용이 보상되므로 양자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규 등의 손해방지비용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 이 건 사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 약관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나
◦ 본 건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그 재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약관조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3) 결 론
□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 건 사고와 관련한 공사비용은 당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모집인의 보상처리 안내와 관련한 보상책임 유무는 따질 필요 없이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