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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7. 28.
조정번호 : 제2015-16호
1. 안 건 명 :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구조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동 보험 재해사망보험금과 이미 지급한 일반사망보험금의 차액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인 신청인은 배우자인 망 ○○○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피신청인(○○생명보험(주))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보험상품명 |
보험기간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
주요보장내용(가입금액) |
(무) ◇◇ 보장보험 |
'96.5.29. ~ ‘16.5.29. |
○○○ |
○○○ |
- 일반사망보험금: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재해사망보험금: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25% ※ 계약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
□ 그간의 과정
◦ 1996. 5.29. : ◇◇보장보험 가입
◦ 2014.11.28. : 13:00 피보험자가 자택 안방 문틀의 철봉에 로프를 묶어 목을 맨 것이 발견되어 신청인이 가위로 줄을 끊자 추락하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귀에서 피가 남*
* 구급활동일지(2014.11.28.): “의식상태 [A]”(Alert, 명료함), “동공반응 좌우 정상”, “보호자 hanging으로 신고했으며 끈을 자른 후 환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함”, 주호소 “Lt ear bleeding”, “현장 도착 확인한바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Alert 하였으며 왼쪽 귀에서 출혈이 있는 상태”
◦ 2014.11.28. : 13:40 구급차를 통하여 □□대병원 응급실 도착
* □□대학교병원 응급실 기록지 및 외래기록지(2014.11.28.): “주증상 dyspnea(호흡곤란), bleeding on Lt ear, painful redness on anterior neck area”, “상기 환자는 특별한 과거력 없는 자로 최근에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으며 2014.11.28. 13:30경 집에서 철봉에 목을 매었고 직후 주변인이 줄을 끊으며 땅에 떨어지며 머리를 부딪힌 이후 내원하여 본과 협진 의뢰됨.”, “C.C headache”(주증상 두통)”
◦ 2014.12. 5. : 23:00 피보험자 상태가 악화되어 혼수상태 돌입
*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진료소견서(2014.12.23.): “첫째, 좌측 두개골 기저부 골절, 기뇌증, 또는 기타 감염 등으로 패혈증 발생, 둘째, 두부외상으로 인한 양측 전두부의 뇌좌상, 이로 인한 부종 등으로 인한 비발작성 경련 발생 등으로 인한 무호흡, 저혈압 등으로 의식소실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됨.”, “사고에 의한 뇌좌상 및 뇌기전부골절에 의한 뇌부종과 패혈증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갑작스런 무호흡 및 저혈압 등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뇌부종으로 추정됨.”
◦ 2014.12.13. : 19:26 피보험자 사망
* □□대학교병원 사망진단서(2014.12.13.): 직접사인 “뇌간마비”(“저산소성 뇌부종”이 원인이 된 “중증 뇌부종”이 원인), 사망종류 “외인사”, 사고종류 “기타(목맴)”, 의도성여부 “자살” 기재됨
* □□대학교병원 진단서(2014.12.24.): “자살시도의 개인력,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기타 두개골 바닥의 골절, 개방성, 중증 패혈증, 저산소성 뇌손상” 최종진단, “2014.12.3. 급작스런 무호흡 및 저혈압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2014.12.13. 사망함” 소견이 기재됨
◦ 2015. 1.2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작경찰서 내사 종결
* 서울동작경찰서 내사결과보고(2015.1.28.): ‘14.11.24. 변사자(피보험자)의 아들이 암으로 사망한 이후로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는 등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다는 내용 및 변사자가 내적 질환(뇌간 마비 및 중증 뇌부종)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시소견이 기재됨
* 서울동작경찰서 진술조서(2014.12.13.): 신청인은 임의출석하여 “남편의 머리 부분을 CT촬영한 결과 뇌에 약간의 출혈도 있고, 좌측 귀 윗부분 머리뼈가 골절되어 뇌 안으로 공기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당시 의사가 수술을 할 만한 상태는 아니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왜 의식불명이 됐냐고 물으니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일수도 있고 ‘전신패혈증에 의한 쇼크사’일수도 있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함
◦ 2015. 2.16. : 신청인, 보험금 청구
◦ 2015. 4.10. : 피신청인, 일반사망보험금 13,591,759원 지급
◦ 2015. 4.16. : 신청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며 금융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11,408,241원(재해사망보험금과 기지급된 일반사망보험금 차액)
※ 재해사망보험금: 25,000,000원, 일반사망보험금: 13,591,759원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가 자살을 위하여 목을 매긴 하였으나 신청인의 구조행위 결과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뇌부종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재해사망에 해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가 자살을 위하여 목을 매지 않았다면 본 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신청인의 구조행위로 인한 추락을 원인으로 하는 재해사고인지, 자살을 위하여 목을 맨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신청인이 면책되는 사고인지 여부라고 할 것임
(1) 관련 약관 규정
□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제2조에 정한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별표3에서 정하는 “재해분류표”상의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4.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암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 제1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별표3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11. 불의의 추락(E880-E888)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E980-E989)
(2) 다툼이 없는 사실
□ 피보험자가 로프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다가 신청인이 구조를 위하여 로프를 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추락하는 사고로 뇌부종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됨
(3) 쟁점에 대한 검토
◈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보험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보험계약이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함(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 피보험자는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는바, 피보험자의 뇌부종은 구조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본 건 사망은 자신의 목을 맨 자살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구조행위 중 추락하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 119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보험자 의식이 명료하였고 초진시 신체징후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본 건 피보험자의 자살시도가 실패함과 동시에 신청인의 피보험자에 대한 구조활동이 성공하여 피보험자의 자살시도 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 비록 신청인의 구조활동이 피보험자의 자살시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조활동 중 발생한 추락사고가 자살시도 당시 예견이 가능하다거나 자살시도 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자살시도 행위와 피보험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 설사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동 보험약관은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임
◈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자살시도를 이유로 면책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함(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 비록 피보험자의 자살시도가 있었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의 사망이 신청인의 구조행위 중 추락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고의행위인 자살시도 행위가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면책을 인정할 수 없음
라.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25,000,000원)과 이미 지급한 일반사망보험금(13,591,759원)의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