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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2.26.
조정번호 : 제2013-5호
1. 안 건 명 : 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보상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 손해보험 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OOO은 XXX손해보험(주)와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보험기간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장내용 |
◇◇보험 |
2012. 1.21. ~ 2013. 1.21. |
OOO |
OOO |
-임시거주숙박비 2백만원 -개인배상책임 4천만원 -화재(건물) 1억5천만원 등 |
* 월보험료 9,290원
□ 그간의 과정
◦ 2012. 1.21. : 신청인, 보험계약체결
◦ 2012. 8.28. : 태풍(볼라벤*)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2장) 파손
* ‘07년 나리 이후 가장 강한 바람을 동반, 당시 19명 사망
◦ 2012. 8.28. : 피신청인, 보험금 청구 문의에 대해 지급불가 안내
◦ 2012.10. 4.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2,000,000원(추정)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이 건 보험약관의 담보위험은 주택의 화재로 인한 폭발, 파열 등인데 일반적으로 ‘파열’이라 함은 압력증가 등 내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터지거나 분출되는 형태의 사고’를 뜻하므로 강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 약관상 보상하는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니다)과 가재도구의 아래 손해를 보상
1.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 손해
2. 폭동, 파업, 시위, 노동쟁의
3. 제3자의 악의적인 행위나 고의적 파괴
(이하 생략)
□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공해 또는 오염
2. 테러리즘
3. 파동이나 폭음, 음속, 초음속으로 인한 손해
4. 건물의 결함, 설계 결함, 시공 결함, 재료 결함으로 인한 손해
(중 략)
34. 화재로 인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2) 다툼이 없는 사실
□ ‘12. 8. 발생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피보험물건인 아파트 베란다의 유리창이 파손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3) 쟁점에 대한 검토
□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해야 하는 바, 이러한 약관해석 원칙 및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 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과 가재도구의 아래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건과 관련한 ‘1.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 손해’를 보상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이 중 ‘연기손해’는 ‘화재’에 의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화재, 폭발 또는 파열’에 의한 손해는 그 원인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 또한, 유리가 깨진 경우는 통상 ‘파손’이라고 말하기는 하나 ‘파열(破裂)’의 사전적(辭典的)의미는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리창이 깨진 상태를 ‘유리 파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해 약관에서도 ‘파열’의 의미를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점
* 국립 국어연구원에 동 사항을 질의한 결과 유리창의 경우도 ‘깨어진다’의 뜻만 본다면 ‘파열’을 쓸 수 있다고 답변
◦ 이 건 상품은 화재, 폭발 또는 파열, 폭동, 파업, 시위, 노동쟁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위험 뿐만 아니라 벼락과 같은 자연재해도 담보하고 있어 태풍에 의한 위험을 달리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나) ‘파열’의 의미가 ‘터지거나 분출되는 형태의 사고‘로 제한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파열의 의미와 관련하여 당해 약관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화재로 인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제172조 등*에서도 파열을 폭발성 물건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파열은 ‘터지거나 분출되는 형태의 사고’로 해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형법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
형법 제173조의2 제1항(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과실로…(중략)…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해 약관 제3조는 다양한 형태의 파열사고 중 손해발생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특정 위험을 담보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고, 위 형법조항은 위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파열의 의미를 화재나 폭발물 등에 의해 ‘터지거나 분출되는 형태의 사고’로만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4)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