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가해자100교통사고
허벅지 골절로 수술 2주 입원후 병원나서 나가라고해서
통원하고있습니다.
대퇴부골절이라 12-14주부터 시작이라고하더라고요
골절이라 걸을수도없고
몸을쓰는직업이라 6개월은 일을 쉬어야할것 같아요 이럴경우
입원2주기간만 휴업손해금을 받고 나머지 6개월가량은 받을수 없는건지요... 막막하네요..
상대방이 챡임보험만들어논상태라 1200한도라고 하고 입원비초과할가봐 하급 재활병원 입원은 안될것같아서 집애서 동영상보고 재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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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의 경우 입원기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퇴골 골절은 치료기간이 긴 부상입니다. 수술병원에서는 오래입원하기가 힘드니 2주 경과후 퇴원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후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실테니 입원가능한 병원 알아보셔서 입원치료를 하시는게 휴업손해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