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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가지급보험금을 요청하세요. 합의금 가불 (392화)

유튜브 사건사고tv 김지윤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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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소득이 끊겨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자동차보험담당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요청해 보세요.

-이하 영상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치료중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교통사고로 장기간 일을 못하게 되면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치료가 끝나지 않아 합의를 당장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가지급보험금을 요청하세요.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현재시점에서 지급가능한 최대한의 가지급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이 가지급보험금은 확정손해액의 5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하는 항목은요, 부상정도에 따라 부상위자료나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같이 이미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부상위자료가 200만원, 휴업손해가 800만원이라고 하면, 확정된 손해액은 1000만원이 되겠죠.

이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상1급에서 5급 사이의 부상인 경우에는 간병비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간병비의 경우는 사고 초반에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50%가 아닌 100%의 금액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가지급과 간병비항목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92-교통사고-이후-합의하기전에-생활비가-부족하다면-0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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