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수고하십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2년 6월 - 테니스 레슨중 아킬레스건 파손 사고 발생
2. 근처 병원에 가니, 비수술 치료 가능하다 하여,
해당 병원에서 치료 시작
3. 코치에게 치료시작한다는 말만 하고, 치료 시작
처음엔 센터에 보상을 바라지 않았음.
4. 근 1년을 치료하였으나, 완치가 안됨.
5. 23년 7월 - 결국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수술 진행.
6. 23년 8월 현재
처음엔 보상을 바라지 않았으나,
병원 2곳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으면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
7. 23년 8월 - 센터에 알리고, 배상책임보험 요구를 하였으나,
보험 미가입 상태라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함.
상기의 상황인데, 센터에 손해배상 ? 청구가 가능할런지요.
병원 2곳에 대한 치료가 다 인정이 안된다고 하면, 둘 중 한곳의 치료비 만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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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레슨 도중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시설의 하자가 있었거나 지도자의 부주의 등 해당 테니스 센터 측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 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사업주와 협의를 진행하시거나 손해배상 소송(민사)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