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생명의 △△생명으로의 계약이전 관련 계약이전 대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02.12.10. 2002다21066)
판시사항
[7] 구 금산법에 따른 보험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 당연히 종전 보험회사와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하던 모든 보험계약이 이전대상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이전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계약이전결정서의 문언과 형평에 비추어 보험계약이 인수금융기관에게로의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1995. 12. 29. 및 1996. 11. 20.에 파산전 □□생명보험 주식회사(1999. 1. 6. 파산선고되었음)와 사이에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적금금액의 전액을 '만기수령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2) 그런데 □□생명의 영업소장 소외인이 1997. 5. 29.부터 1998. 7. 27.경까지 원고의 명의로 된 해약환급금청구 및 영수증을 위조,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약한 것처럼 가장하여 □□생명의 전산기록매체에 해약된 것으로 처리되도록 한 다음 해약환급금 전액을 지급받았음.
(3)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채초과로 인하여 □□생명의 정상적인 경영 및 경영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1998. 8. 21. 11:00를 기준으로 □□생명이 체결한 보험계약과 자산 등을 피고(△△생명)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음.
□ 판결 전문(발췌)
[7] 구금산법에 따른 보험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 당연히 종전 보험회사와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하던 모든 보험계약이 이전대상으로 되는지 여부
① 2000. 1. 개정되기 전의 구 금산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보듯이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만이 인수금융기관에 승계되는 점,
② 계약이전결정서 제4조에서도 이전되지 아니하는 계약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구금산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서 종전 보험회사의 모든 유효한 보험계약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인수금융기관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어느 범위에서 보험계약이 이전하는지는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규정이 불분명하여 그 문언만으로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하게 된 취지와 경위, 이전되는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① 계약이전결정서의 내용
비록 위 결정서 제3조 제1항에서, "기준일 현재 □□생명의 보험계약(보험료미납 등으로 효력상실중인 경우를 포함)과 이에 기초한 권리·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삼성에 이전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결정서 제3조 제4항에서는 "피고에게 이전되는 보험계약은 □□생명의 전산기록매체에 기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실무상 착오 등의 사유로 전산기록매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계약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전되는 보험계약에 포함한다.",
제4조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현재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성된 계약이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계약 등은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제1항에서는 "□□생명은 이전되는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등의 평가액을 피고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에서는 "□□생명과 피고는 평가액과 이전되는 재산 등의 가액을 상호 정산한다.",
제11조에서는 "정산을 하면서 평가액보다 이전되는 재산이 적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보전하여 준다.",
제11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 이후 6월 이내에 보험계약자 등이 기준일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고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진 경우와 실효통보미이행, 3대 기본 지키기 미이행, 청약철회 등 □□생명이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피고가 지급책임을 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추가자금지원을 하여 추가차액을 보전하여 준다."는 취지로 각 규정되어 있음
② 계약을 이전하는 측의 입장
□□생명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그 책임준비금 등의 평가액을 보전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아무런 대가 없이 보험계약만을 이전받을 이유가 없음(그러한 이전은 피고가 거부할 수 있을 것임),
③ 계약을 이전받는 측의 입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해도 원고 입장에서는 파산자 □□생명의 재산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2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 전액 상당을 예금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2) 결론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계약이전 기준일」 당시 □□생명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속하고 있는 보험계약은 일단 이전대상 보험계약이 된다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그 보험계약을 피고가 이전받은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준일 당시 □□생명의 전산기록매체에 그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한 기록이 없으면 □□생명과 피고 사이에서 위 결정서 제6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어 피고가 예금보험공사에 추가자금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계약이 피고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고, 위 기간 이후에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피고에게 이전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