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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1.23.
조정번호 : 제2010-103호
1. 안 건 명 :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평소에 농업에 종사하였고, 사고당일도 시운전을 위해 선박을 운행하였는 바, 동 운행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던 중 발생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2010.4.10.일 경 발생한 피보험자의 익사사고와 관련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계약일자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기간 |
담보내용(가입금액) |
보험 |
‘08.9.8. |
갑 |
병 |
‘08.9.8.~ ‘22.9.8. |
상해사망(4천만원) |
주) 계약자(갑)는 피보험자의 사위
□ 그간의 과정
◦ 2008. 9. 8. : 신청인, 동건 보험가입
◦2009.12.8. : 피보험자의 자녀(정), 사고선박(**호) 구입
◦ 2009.12.10. : 정, 제주시로부터 어업허가증 취득
- 사용어선 : 선명
- 어업의 종류 : 연안복합어업
- 포획․채취물의 종류 : 돔,옥돔,조기,복어,붕장어,갈치,오징어,방어,삼치,문어
- 허가기간 : 2009.12.10. ~ 2014.12.9.(5년)
◦ 2010. 1.2. ~ 2010.4.10. : 피보험자, 어선출(입)항 신고(10회)
- 선주 : 정, 선장 : 병, 신고자 : 병(10회 신고)
- 조업해역 : 근해, 연안 등
◦ 2010. 4.10. 10:00 : 피보험자 출항
- 어선출(입)항 신고서 : 신고자(병), 조업해역(연안)
◦ 2010.4.11. 06:40 : 피보험자 익사체로 발견
◦ 2010. 9.16. :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40,000,000원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는 밀감과수원을 운영하는 자경농업인으로 2010.4.11.까지 10여 차례 출항하였으나, 출항의 목적은 선박수리로 인한 시운전을 위한 것이었으며,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금전적 수입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어업에 종사한 사실도 없으며 수협조합원은 물론 어촌계원도 아니었음
◦ 따라서, 동 건사고는 해당 약관상 면책조항인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본건 사고에 대한 경찰수사기록 및 유족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보험자는 조업을 위해 바다에 출항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보험자는 본건 사고 이전에도 **호의 선장으로 10회 어선출항을 한 바 있으며,
◦ **호는 동력선으로 주어업이 연안복합어업이고 채취물의 종류도 돔, 옥돔, 조기 등으로 조업을 목적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일 이후인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어업에 종사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보험약관상 면책되는 것이 타당함
(3) 사건사고사실 확인서(2010.4.20. **해양경찰서장)
□ 사고개요 : 변사자(병)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선적 연안복합어선 **호(2.43톤)의 선장으로서, 2010.4.10. 10:00경 **리 포구에서 **호에 혼자 승선, 낚시 후 씨앵커를 감아 올리던 중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 실종되었다가 같은 달 11일 06:43경 **시 ** 북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임
다. 위원회 판단
◆ 본건의 쟁점은 동 건 사고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 당해 보험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제3항에 따르면,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3호에서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2) 쟁점검토
□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농지를 소유한 농부로 평소 농업에 종사하였고 동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선박의 시운전을 위해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당해 약관상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움
◦ 당해약관에서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위험률이 현저히 높아 동 위험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 할 것인데,
◦ 먼저, 피보험자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피보험자의 자녀(정)는 2009.12.10. 어업허가증을 취득하였는바, 동 허가증에는 ‘사용어선’으로 **호가 기재되어 있고, ‘어업의 종류’는 ‘연안 복합어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포획․채취물의 종류물에는 돔, 옥돔, 조기, 복어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건 관련 어선 **호는 ‘어업’ 영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실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어선출(입)항 신고서에 따르면, 동 선박의 소유주(선주)는 피보험자의 자녀인 정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선박의 ‘선장’은 피보험자인 ‘정기두’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 당일을 포함하여, ‘10.1.2.~4.10.기간 동안 약 10회에 걸쳐 출(입)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조업해역을 ’근해 또는 연안‘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인 정기두가 ‘어선출(입)항 신고서’에 ‘신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신청인은 피보험자 병의 10회 출항이 조업을 위한 출항이 아니며, 선박 수리 후 시운전을 위한 출항이라고 주장하나 출항회수 및 해상에서의 체류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 출항을 ‘선박 수리 후 시운전을 위한 출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어선 출(입)항 신고서 : 출항시간(08:00~10:00), 입항시간(16:00~17:00)
◦ 사고 직후 2010.4.11. 작성된 유족들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저의 아버지는 어제(4.10.) 10:00경 **포구에서 혼자 배에 타고 조업을 할려고 나갔습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고, “어떻게 해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밀감 과수원을 운영하는데 일이 없는 때에는 혼자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중략). 혼자 배를 타고 작업을 나갔다가 부주의로 바다에 빠져 돌아가신 걸로 생각합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는 농업 외에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고 당일에도 조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 2010.4.20. **해양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서에서도 “사고 선박에서 혼자 승선, 낚시 후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 실종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4.30. 제주 경찰서에서 작성된 ‘내사요지 및 및 경찰의견’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혼자 승선 조업차 출항하여 낚시 조업 중 실종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따라서, 피보험자는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증빙 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여지는 부족하다 할 것임
(3) 결 론
□ 그렇다면, 동 건 사고가 피보험자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를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