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만 30세
비오는날 음식점주차장에서 뛰어가다가, 상대 차 조수석에서 문이 열리면서 조수석 탑승객이 문을 열어 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어서 증빙자료는 없으며, 상대방측 블랙박스에서 제가 뛰어가는 모습이 찍혔다고하네요.
대인접수는 받았고, 대인접수 상대보험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과실비율 8:2 라고 합니다.
팔꿈치,정강이쪽 타박상 및 허리통증으로 전치 2주 판정받고 3일간 한방병원 입원치료 받았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할때 한약도 한재 지어줘서 받았구요.
영업직으로 일하고있으며, 일한지 얼마안되서 소득이 크게 잡히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통원치료는 합의전까지 주 1~2회 받으려고합니다.(물리치료,침치료,추나요법)
합의를 보고 마무리 짓고싶은데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