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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따른 합의금 산출관련

박○○ 2023.05.25 18:00 조회 수 : 179

사고의 경위 : 3 6 사거리 본인 이륜차 타고 우회전 진입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걸 확인  우회전 진입.3차선 라인  3차로로 진입하여 서행  반대측 도로 (직진좌회전신호를 받고 3차로로 유턴 하는 차량과 충돌 사고가 일어났음

사고직후 상대방측에서 자보 접수. 상대방은 치료x

 

-부상 정도: 8

좌측 후족부 심부 열상

좌측 족관절 원위경골조면 골절종골 

좌측 족저근막 파열

좌측 족저 사방근 파열

좌측 단족지 내전 소근 파열

좌측 단비골건 부분 파열

좌측 비복신경 외측 종골 분지 열상 

 

(좌측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과 후족부 심부열상 으로 인한 근봉합봉합부위 피부괴사로 인한 추가적인 피부이식 2번의 수술이 진행)

(현재 진단서,수술기록지,수술전cd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초기 병원 입원당시 보험사측에서 연락을 받았을  과실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상대측 2 제가 8 과실 비율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신호 유턴차량 우선권 으로..)

4월11일 퇴원이후 본인 이륜차 블랙박스 미보유로 증거물 확보에 최근에 사고현장에 직접가보와cctv 구간 파악  요청 하였지만 녹화기간이지나 소득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과실 합의 관련된 명확한 연락은 받지 않았지만 통원 치료 관련해서   상태 연락만 간간히 주고 받는 중입니다.

 

당장 치료비는 받고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도 어려운 상황이라 생계유지에 많은 불편을겪고 있는중입니다.

직장 또한 권고사직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

과실비율이 높아 가해측이 된다하더라도 규모로 보아할때 막심한 피해와 혼자선 부담이  시점인거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짚고 넘어가야할지도 뎌딘 상황이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확실한 과실여부  그에따른 합의금 산출하여받을수있는지..? 이후 장해여부등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병원 측에선 재활운동법 교육은 받았음,현재 두달이 훨씬 지났음에 불구하고 목발짚고다니는 상태이며 걷기엔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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