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올해 1월에 하이원리조트 스키장 충돌사고로 전방십자인대파열 재건술과 반월상연골판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그걸로 접수해서 처리중인데, 지금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치료비 500만 원 이외에 위자료 150만원 하고 입원 휴업손해 간병비 해서 780만원정도 지급할수있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기준 연봉 6500정도됩니다.
손해사정사님 영상봤을때 적어도 4천 5천 이렇게 받는거 같은데 이게 말씀하신 후유장해가 평가가 안되어서 그런거 맞죠? 아무래도 보험회사상대하기가쉽지않아서 선생님 도움을 받아보고싶은데 사건 맡아주시게 되면 수수료는 얼마인지도 궁금하네요.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780만 원 지급의견은 후유장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실수익이 빠져있는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후유장해는 수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평가가 가능하므로, 7월에 평가해서 청구진행하시면 됩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드리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