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저희 어머니께서 2월 중순경 동네 목욕탕에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발이 접질리며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치시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진단명 : 경골 및 비골 하단의 골절 S82.32
나이 : 만60세(63년생)
직업 : 주부
목욕탕 배상책임보험 현대해상 접수되어있고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은 넣어준 상태입니다. 주치의는 후유장애가 남을것 같진 않다고 하는데 배상책임청구에있어서 발목골절 되었을 때 한시장해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었을 때 어느정도로 합의를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진단서, 수술기록지, 병원영상cd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받아보려면 어떤 서류들을 가지고 방문드리면 될까요?
진단서, 수술기록지, 영상CD 만으로도 부상정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서 1차 검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보험 청구할 때는 입원기간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해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하며 그 외 각종 정밀검사(MRI, CT 등) 결과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되는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을 초과한다면 (2023년 상반기 기준 월 3,455,496원)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입증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따라 입증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드리고 자세히 설명드리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