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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
조정번호 : 제2010-68호
1. 안 건 명 : 상해보험 면책약관의 폭력행위 해당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0.2.26. 신청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언쟁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당한 폭행사고와 관련하여 상해입원의료비 및 상해통원의료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계약일자 |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기간 |
사고일 |
담보내용(가입금액) |
(무)A 보험 |
2008.3.31. |
갑 |
2008.3.31.~ 2064.3.31. |
2010.2.26. |
상해입원(3천만원) 상해통원(10만원/일) |
□ 그간의 과정
◦ 2008. 3.31. : 보험계약 체결
◦ 2010. 2.26. : 신청인,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와 언쟁을 하던 중 폭행사건 발생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서울**경찰서) : 송파구 오금동 도로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운전자(피의자 1, 병 84년생, 주점종업원)가 교통신호 위반을 하자 승용차 운전자(피의자 2, 갑, 84년생, 회사원)가 따라가 언쟁을 하던 중, 병이 갑의 멱살을 잡고 밀쳐 갑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부위 골절 등을 가하고 갑은 대항하여 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것임
◦ 2010. 3.23. : 1차 금융분쟁조정 신청
* 검찰의 사고조사 종료 후 재심사 필요(1차 회신)
◦ 2010. 6. 3. : 2차 금융분쟁조정 신청(사고경위서, 검찰의 사고조사결과 등 첨부)
□ 분쟁금액 : 4,160,870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사고 당시 상대방이 뺨을 때리면서 멱살을 잡고 차 본네트에 눕히며 주먹으로 때리려다가 교통신호가 바뀌자 인도로 끌고가 자꾸 흔들어 목이 긁히며 고통스러워서 밀쳐내는 과정(상대방은 같이 멱살을 잡았다고 거짓 진술함)에서 넘어졌고 상대방은 가슴위로 올라가서 주먹을 들고 치려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팔이 부러진 사고임
◦ 동 사건 가해자인 병은 구속되어 수감 중이며, 신청인의 피해를 변상(220만원)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행위가 동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면책사유(폭력행위)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는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에 따르면, 갑도 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고 병의 목부분에 피멍이 생기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부된 사실이 있으며,
◦ 서울**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에서도, ‘기소를 유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폭행사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면책처리 함이 타당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의 행위가 당해 약관상 ‘폭력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 무배당 A보험(G4) 약관 보통약관 3종 37. 상해입원의료비 Ⅱ 담보 특별약관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2) 쟁점검토
□ 신청인의 행위가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형법상 폭력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은 형법상 처벌여부 등 외견상의 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의 고의성이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바, 사고의 고의성 여부는 사고 발생경위 및 사고발생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함
◦ 그러므로 살피건대, 병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10.4.29.)에 의하면, “오토바이 운전자인 병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승용차 운전자인 갑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의 멱살을 움켜잡고 마구 흔들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환골 간부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라고 기재하고 있고, 갑에 대한 서울**지방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 “병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들다가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찰과 상해를 입혔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 먼저, 형법(제260조)에서 규정된 폭력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판결)하고 있는데, 서울 송파경찰서의 사고사실 확인원 등에 따르면, 신청인도 “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행위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서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에 비추어 동 건 사고는 외견상 형법상 폭력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 또한, 당해보험약관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예견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여 통상적인 과정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피보험자가 스스로가 초래한 위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6.2.10. 선고 2005 다 50883 판결) 인바, 앞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에서 본바와 같이, 신청인이 교통신호 위반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따라가 언쟁을 하는 등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본인의 차에서 내려 병의 멱살을 잡는 등 싸움에 개입함으로써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상해발생이라는 것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상해사고의 요건인 우연한 사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고, 오히려 당연히 예견된 고의사고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동 건 사고는 피신청인이 담보하는 위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3) 결 론
□ 그렇다면, 동 건사고가 당해 약관상 폭력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