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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6.29.
조정번호 : 제2010-57호
1. 안 건 명 :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2009.8.29. 신청인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계약일자 |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기간 |
사고일 |
담보내용 |
☐☐보험 |
2007.11.5. |
병/ 갑 |
2007.11.5.~ 2056.11.5. |
2009.8.29. |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일반상해의료비 등 |
□ 그간의 과정
◦ 2007. 11.15. : 보험계약 체결
◦ 2009. 8.29. : 교통사고 발생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남부 경찰서, 2010.4.13.) : 불상의 1차량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남천해변시장 쪽으로 급차로 변경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차량 뒷부분이 부딪혀 노상에 넘어진 것을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3차량이 앞 범퍼로 오토바이 운전사 허리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 2010. 4. 16. : 금융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7,000,000(예상)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이륜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뺑소니차량과 부딪혀 넘어진 후 이륜자동차에서 내려 사고조치를 하려다가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에 충격을 당하였는 바, 이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피신청인이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해당된다며 면책처리한 것은 부당
(2) 피신청인 주장
□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신청인이 옆차선에서 급차선 변경하여 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정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차량 뒷부분에 부딪혀 넘어지고(1차사고), 곧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민원인의 허리부위를 충격한 사고(2차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 동 사고는 연속선상의 단일사고에 해당되므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면책처리 함이 타당함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의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규정
□ ☐보험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생 략)
②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③ (생 략)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생 략)
③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 등으로 결정합니다.
(2) 쟁점검토
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진술 및 과거 사고경력 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약관상 이륜자동차를 ‘사용’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움
◦ 당해약관 제1조 제2항에서 사용이라 함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 사용은 제외”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사고의 원인이 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의 부친이라는 점, 신청인은 냉동수산물 물품배달원으로 냉동탑차 운전을 주로하고 있어 신청인이 직업상 또는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부친의 이륜자동차를 가끔씩 탄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신청인의 이륜자동차 사용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신청인의 이륜자동차 사용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며, 2008.4.1 이륜자동차 운전 중 1회사고로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여지는 없음
나. 당해사고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면책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약관으로 면책사유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그 뜻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임
□ 동 약관에서 “운전”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당해 특별약관 제4조(준용규정) 및 보통약관 제45조(준거법)에 따르면,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는 ‘운전’이라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9294 등 참조)에서는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 뿐만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으로, 이는 주행상태가 아닌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음
◦ 그러므로 살피건대 2010.4.13. ☐☐남부 경찰서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급차로 변경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오토바이를 정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륜자동차 뒷부분이 부딪혀 노상에 넘어지는 1차사고 이후에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앞 범퍼로 이륜자동차 운전사 허리부분을 충격하는 2차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보험자 허리부위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2차사고 당시에는 피보험자가 노상에 넘어진 상태인바, 이러한 상태를 두고 당해 약관 및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에 포함된다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는 오히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임
◦ 이러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은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보험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며, 동 건 사고와 관련된 상해보험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약관상의 명문규정 없이도 당연히 고려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음
◦ 따라서, 피신청인이 당해 약관 조항에서 이륜자동차의 ‘운전 중 사고’를 ‘운행 중 사고’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당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약관조항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3) 결 론
□ 그렇다면,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이륜자동차운전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적용할 수 없으며,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동 특별약관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