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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6.29.

조정번호 : 2010-56

 

 

1. 안 건 명 :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7.3.27.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대리운전 뢰인에게 손해배상 전액을 보상(100%)하고 대리운전자에게 구상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사고일

담보내용

☐☐

자동차보험

2006.4.15.

A*

2006.4.15.~

2007.4.15.

2007.3.27.

대인배상

대인배상

자손/자차 등

* B의 상대방 차량운전자

 

그간의 과정

 

2006. 4.15. : 보험계약 체결

2007. 3.27. : 교통사고 발생

 

B가 대리운전자(대리운전자보험 미가입)에게 운전을 의뢰한 후 본인 소유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던 A 차량(☐☐화재 가입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발생(B 12주 진단)

* 과실비율 : 80%(B 차량) : 20%(A 차량)

 

2010. 4. 2. : 분쟁조정신청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B는 대리운전의 의뢰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행위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단순 동승자로서 과실이 없으며,

대리운전자(C)와 상대방 운전자(A)는 신호등이 없는 차로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B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였는 바,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B대하여 손해액을 전액배상하고 대리운전자에게 구상하여야 할 것임

 

(2) 피신청인 주장

 

가해자인 B가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운행자성이 인정되므B와 대리운전자가 80%의 책임을 부담하고 피해자인 피신청인측은 20%의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차량의 소유자가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소유자가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법 및 약관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7.(생 략)

 

□ ☐☐자동차보험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2) 생 략

 

(2) 쟁점검토

 

자동차 소유자가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 소유자와 리운전자의 관계(내부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또는 자동차 소유자와 3자의 관계(외부적 관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할 것임

 

대리 운전업자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 사이에서는 대리운전계약이 전제되고 이는 대리운전업자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상계약이므로 택시운전수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업자만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9.25. 선고 200525755 판결참조) 자동차 소유자와 대리운전자 간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대리운전자만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의 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82616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임

 

그러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상의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3자인 해자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없음(대법원 2008.3.27. 선고 200826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동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B2007.3.27. 대리운전자(C)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고 동 대리운전자의 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인 A에 대 관계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위 자동차의 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인 B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대리운전자(C)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함이 피해자(A)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임

 

 

(3) 결 론

 

 

그렇다면, 피해자(A)의 과실비율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기어려움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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