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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누군가가 도용한다면?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295화)

 

 

#퍼블리시티권 #인격표지영리권 #민법개정 #지영준변호사 #법무법인저스티스

2022. 12. 16. 법무부는 사람이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혹은 '인격표지영리권')

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이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하는지,

민법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295-지영준변호사-퍼블리시티권-0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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