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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12.17.
조정번호 : 제2013-34호
1. 안 건 명 :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망 A씨의 유족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Ⅰ․Ⅱ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C씨)는 피신청인(B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보험상품명 |
보험기간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주요보장내용 |
개인용 자동차보험 |
'12.10.4. ~ ‘13.10.4. |
C씨 (’61년생) |
-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한도 - 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 - 대물배상 :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 자기신체사고 : 1인당 사망․후유장해 3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인당 2억원 한도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 그간의 과정
◦ 2012.10. 4. : 본 건 보험계약 체결
◦ 2013. 7.28. : D씨(기명피보험자의 아들)가 운전하던 피보험자동차가 농로 아래로 빠지자 경운기에 끈을 연결하여 끌어 올리던 중 끈이 끊어지면서 조수석 부근에서 자동차를 밀고 있던 A씨(기명피보험자의 형, ’56년생)가 자동차 바퀴에 깔려 사망 / 사고 접수
* D씨는 기명피보험자의 아들로서 특약에 따라 피보험자에 해당
◦ 2013.10.15. : 피신청인, 신청인(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
◦ 2013.11.12.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신청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본 건은 경사진 농로에서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져 망인이 바퀴에 깔려 사망한 사고로서 운행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본 건 사망사고는 경운기로 농로 아래에 빠진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연결된 줄이 끊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설사 운행 중 사고로 보더라도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3) 다툼이 없는 사실
□ A씨(망인)는 동생의 부인이 소유하는 밭(경남 OO시 소재)의 경작관련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조카 D씨가 운전하는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로서 대인배상책임의 타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 A씨의 거주지 : 경기도 ◇◇시, D씨의 거주지 : 경남 △△시
피보험자동차는 C씨 소유로 아들인 D씨가 △△시에서 출퇴근용으로 사용 증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망인에 대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법규 및 약관 규정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 16.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쟁점에 대한 검토
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였는지 여부
□ 당해 자동차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한 경우”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를 의미하고,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판결 등)하고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인데,
◦ 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의 직접적인 계기는 자동차와 경운기에 연결된 끈이 끊어져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본 건 사고는 D씨(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A씨(망인)와 함께 OO시에서 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동차를 돌리다가 운전미숙으로 바퀴가 경사진 농로에 빠지자 주행을 재개하기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발생하였다는 점,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석에 있지는 않았으나 자동차의 시동을 켜두고 기어를 중립상태에 두었다는 점,
본 건 사고는 자동차와 경운기에 연결된 끈이 끊어지면서 결국은 ‘경사진 농로에서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본 건 사고는 자동차와 경운기에 연결된 끈이 끊어짐으로써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피보험자가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견인과정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의 피보험자동차가 경사진 농로를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망인을 죽게 하였다고 할 것임
나.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인지 여부
□ 피보험자는 농로 자체가 경사져 있어 이로 인해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질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전문 견인업체가 아닌 마을 주민의 경운기로 견인하는 과정에서는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견인업체를 부르지 않았으며,
피보험자동차와 경운기를 연결한 끈이 넓이 5cm, 두께 1mm로 매우 얇아서 견인 중 끊어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비하지 아니하고 망인과 함께 시동이 켜진 피보험자동차를 밀다가
끈이 끊어져 피보험자동차가 경사진 농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망인이 바퀴에 깔려 사망한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험자는 본 건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임
(3) 결 론
□ 사정이 이러하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대인배상Ⅰ․Ⅱ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