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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10.29.
조정번호 : 제2013-30호
1. 안 건 명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약관에 따라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A)는 피신청인(B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보험상품명 |
보험기간 |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
주요보장내용 |
업무용 자동차보험 |
'12.12.30. ~ ‘13.12.30. |
A (’76년생) |
C* (’40년생) |
-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한도 - 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 - 대물배상 : 1사고당 1억원 한도 - 자동차상해부상확장(사망/부상/후유장해) : 1인당 각 1억원 한도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운전자연령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
* 신청인(A)의 부(父)
□ 그간의 과정
◦ 2012.12.30. : 본 건 보험계약 체결
◦ 2013. 4.29. : 신청인(A)의 사실혼 배우자(D), 피보험자동차 운전 중 차대차 사고 발생 / 신청인,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 D(’80년생)는 현재 의식불명상태
◦ 2013. 4.30. : 피신청인, 사실혼 배우자 확인 후 보험금 지급 거절
◦ 2013. 6. 4.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신청
□ 분쟁금액 : 2억원 (신청인측 주장 금액 : 부상 - 1억원, 후유장해 - 1억원)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보험가입시 기명피보험자의 아들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보험증권상 최저연령운전자로 D가 기재되어 있고, 또한 보험설계사로부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도 없으므로, 기명피보험자의 아들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가족으로 볼 수 없다며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당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관계의 며느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보는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최저연령운전자를 표시하기 위한 안내에 불과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및 피신청인이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법규 및 약관 규정
[상법]
□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①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② (생략)
③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中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
(2) 쟁점에 대한 검토
가. 본 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 「상법」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7.4.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할 것이고,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써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부지가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대법원 2008.12.16. 선고 2007마1328 판결),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다28808 판결) 할 것인데,
당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별하여 나열하고 있고, 또한 가족운전자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며느리만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 동일한 취지의 판례 :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68944호 판결)
그렇다면 본 건 신청인이 보험가입 당시 신청인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본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모든 운전자가 운전이 가능한 특별약관으로 변경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실제 피보험자는 소유 자동차 3대에 대해 보장 내용을 달리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또한 당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회사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 분명하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할 것임
* 피보험자는 소유 자동차 3대 중 1대(식당 손님을 태우는 용도)는 만 35세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2대는 30세이상 가족운전자 한정(최저연령운전자 : D)으로 가입하고 있음
나. 본 건 피신청인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보험약관상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보험회사측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측은 기명피보험자의 아들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사실혼관계도 알지 못하며, 또한 기명피보험자의 아들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았으나 별도로 법적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신청인이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신청인은 보험계약 당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아들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에게 기명피보험자의 아들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보험증권상 최저연령운전자로 D가 기재되어 있는 바, 보험증권상 최저연령운전자로 D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른 기재인지,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른 기재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면, 일련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이 되는 자 중 최저연령운전자로 D가 기재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오히려 피신청인측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D가 피보험자와 성이 다르고 나이차도 많아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증권에 기재해 줌으로써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D를 운전가능자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신청인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회사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다60017 판결) 할 것이고,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2.16. 선고 2007마1328 판결)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로서 자동차보험을 모집한 적이 있지만, 본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5년 전(2007년도)에 약 6개월 정도 보험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모집한 상품도 주로 장기손해보험이고 자동차보험은 단 4건에 불과하며, 또한 D를 포함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은 본 건 계약이 최초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당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기타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가 될 만한 사유도 찾아 볼 수 없음
(3) 결 론
□ 사정이 이러하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상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