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분쟁사례 > 자동차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1.25.
조정번호 : 제2011-5호
1. 안 건 명 :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에게 가입한 차량의 불법주차와 동 건 사고의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2010.8.9.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대인배상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당해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계약일자 |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기간 |
사고일 |
담보 가입내용 |
업무용 자동차보험 |
‘10.6.22. |
병/ 병* |
‘10.6.22.~ ‘11.6.22. |
‘10.8.9. |
대인/대물/자손 등 |
* 실제 트럭 운전자는 병의 배우자(정)
□ 그간의 과정
◦ 2010. 8. 9.: 신청인의 부친 무(남 74세)가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주유소 앞 *번국도상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직진 중(휘어진 도로) 횡단보도 앞 10m이내 3차로에 불법 주차중인 트럭(기중기식 트럭)의 고정식 받침대에 머리가 부딪혀 부상당하는 사고 발생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분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생개요: 사발이 운전자는 위 사고지점을 진행중 불상의 원인으로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주차중인 #2 차량(트럭)의 좌측 옆부분을 사발이 앞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2차량: 주차위반 통고서발부) |
◦2010. 9. 1.: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무) 입원 중 사망
◦2010.10. 5.: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 분쟁금액 : 44,748,200원(최저사망보험금 : 20,000,000원+치료비 24,748,270원)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부친(무)이 농업에 필요한 비료를 구입하기 위해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 중 불법주차된 차량의 측면(고정식 받침대)을 추돌하여 사망하였고, 불법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본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불법주차 차량의 소유주도 보험처리 해주기를 희망하는데도, 피신청인이 판례를 이유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본건은 사고 발생 당시 시간이 오전 8시 40분경으로 주간인 상태였고, 사고도로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3차로 도로로 넓어지는 도로이며, 주차된 차량의 위치가 3차로상으로 직선도로에 가까워 시야가 확보된 장소이므로 주차된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차 차량과 추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위원회 판단
◆ 본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 불법주차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규정
□ 자동차보험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과실상계 등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쟁점검토
□ 불법 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 유무는 사고발생 시각, 주차된 차량의 도로 점유상태, 사고 당시 운전자의 음주여부 등의 신체상태 및 사고 운전자의 시야확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는 신청인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측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움
◦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2010.9.14.), 교통사고보고 및 사고당시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동 건 사고와 관련된 도로는 편도 3차선의 곡선도로로 피신청인의 피보험차량(기중기식 트럭)은 갓길이 아닌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3차로의 대부분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었다는 점과 도로의 형태도 직선도로가 아닌 곡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곡선도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장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 피신청인은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가 좌측 1, 2차로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정상주행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사고지점의 도로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시속 50km 이내로 저속 주행하는 사륜오토바이는 도로의 가장자리인 3차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피보험차량은 갓길이 아닌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3차로의 대부분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주차하고 있었고 이러한 불법주차는 3차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륜오토바의 주행에 심각한 장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가 없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사고당시 2차로로 미상의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다면 3차로에서 2차로로 피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
◦ 사고당일 **대학교 **의과대학 **기독병원 응급센터 진료기록지(2010.8.9.)에 따르면, 사고당시 동 건 관련 사륜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졸음운전 또는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사륜 오토바이의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 당해 보험약관 과실상계 등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에 따르면,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을 포함한 보험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및 보상처리 조견표’상의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서는 주․정차법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과실(10%)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 따라서, 이 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불법주차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보험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는 것인데, 양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1.7.9. 선고 91다 14291 판결 등 참조)인데,
◦ 이건 관련된 사고 발생시기가 8월이고 발생시각이 야간이 아닌 08:40분경으로 어둡지 않았으며,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지역 주변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주변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동 건 사고를 피할 가능성도 있었음을 고려하여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피보험차량 과실을 1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3) 결 론
□ 그렇다면,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