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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자동차보험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 인정여부

사건사고 2019.05.17 12:34 조회 수 : 1400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1.1.25.

조정번호 : 2011-5

 

1. 안 건 명 :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을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에게 가입한 차량의 불법주차와 동 건 사고의 인과관계가 으므로 피신청인은 2010.8.9.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대인배상액 1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당해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사고일

담보 가입내용

업무용

자동차보험

‘10.6.22.

/

*

‘10.6.22.~

‘11.6.22.

‘10.8.9.

대인/대물/자손 등

* 실제 트럭 운전자는 병의 배우자()

 

그간의 과정

 

2010. 8. 9.: 신청인의 부친 무(74)가 강원도 ******리 소재 주유소 앞 *번국도상에서 사륜 토바이* 무면허로 운전하여 직진 중(휘어진 도로) 횡단보도 앞 10m이내 3차로에 불법 주차중인 트럭(기중기식 트럭) 고정식 받침대에 머리가 부딪혀 부상당하는 사고 발생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분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생개요: 사발이 운전자는 위 사고지점을 진행중 불상의 원인으로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주차중인 #2 차량(트럭)의 좌측 옆부분을 사발이 앞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2차량: 주차위반 통고서발부)

 

2010. 9. 1.: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 입원 중 사망

 

2010.10. 5.: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44,748,200(최저사망보험금 : 20,000,000+치료비 24,748,270)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부친()이 농업에 필요한 비료를 구입하기 위해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 중 불법차된 차량의 측면(고정식 받침대)을 추돌하여 사망하였고, 불법차된 차량이 었다면 본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법주차 차량의 소유주도 보험처리 주기를 희망하는데도, 피신청인이 판례를 이유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본건은 사고 발생 당시 시간이 오전 840분경으로 주간인 상태였고, 사고도로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3차로 도로로 넓어지는 도로이며, 주차된 차량의 위치가 3차로상으로 직선도로에 가까워 시야가 확보된 장소이므로 주차된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차 차량과 추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위원회 판단

 

본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 불법주차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규정

 

자동차보험보통약관

 

(대인배상, 대인배상 , 대물배상)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과실상계 등

 

1. 과실상계

 

.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쟁점검토

 

불법 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 유무는 사고발생 시각, 주차된 차량의 도로 점유상태, 사고 당시 운전자의 음주여부 등의 신체상태 및 사고 운전자의 시야확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는 신청인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측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다고 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움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2010.9.14.), 교통보고 및 사고당시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동 건 사고와 관련된 도로는 편도 3차선의 곡선도로로 피신청인의 피보험차량(기중기식 트럭) 갓길이 아닌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3차로의 대부분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었다는 점과 도로의 형태도 직선도로가 아닌 곡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곡선도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장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피신청인은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가 좌측 1, 2차로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정상주행이 가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사고지점의 도로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반적으로 시속 50km 이내로 저주행하는 사륜오토바이는 도로의 가장자리인 3차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피보험차량은 갓길이 아닌 정차가 허용되지 않은 3차로의 대부분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주차하고 있었고 이러한 불법주차는 3차로를 용할 수 밖에 없는 사륜오토바의 주행에 심각한 장해요소로 용할 수 있다는 점과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가 없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사고당시 2차로로 미상의 량들이 진행하고 있었다면 3차로에서 2차로로 피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사고당일 **대학교 **의과대학 **기독병원 응급센터 진료록지(2010.8.9.)에 따르면, 사고당시 동 건 관련 사륜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졸음운전 또는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사륜 오토바이의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당해 보험약관 과실상계 등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에 따르면,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을 포함한 보험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및 보상처리 조견표상의 과실비율의 인정에서는 주정차법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과(10%)을 인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이 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불법주차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보험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는 것인데, 양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1.7.9. 선고 9114291 판결 등 참조)인데,

 

이건 관련된 사고 발생시기가 8월이고 발생시각이 야간이 아닌 08:40분경으로 둡지 않았으며, 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지역 변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주변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도 있었음을 고려하여 사륜 오토바이 전자의 과실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피보험차량 과실을 1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3) 결 론

 

그렇다면,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의 과실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함

 

번호 제목
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자 및 다른 사람의 범위
23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보험금 산정기준과 실제 손해액의 관계
22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21 교통사고 가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습상속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청구권 행사여부
20 자동갱신된 보험계약에서 감소되는 설명의무의 범위
19 회사차량의 무단운전과 운행자 책임의 인정 여부
18 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경합
17 차량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 운행한 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6 피보험차량 대체시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 유무
15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14 의뢰인이 도중에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 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
11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해당 되는지 여부
10 렌터카를 빌린 후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9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7 자동차 시동을 켠 채로 물건을 내리다가 쓰러져 차에 부딪친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6 피보험자와의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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