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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자동차보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28.

조정번호 : 2010-111

 

 

 

1. 안 건 명 :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을손해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의 모집인은 동 건 자동차보험계약 체결당시 만 26세 연령정 운전약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2010.9.8. 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계약일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특약 가입내용

자동차보험

‘10.7.28.

(‘85.1.3)

*

(‘62.1.24)

‘10.8.6.~

‘11.8.6.

26세 운전한정특약

가족운전 한정특약 등

* 신청인(계약자)

 

그간의 과정

 

2010. 7.28.: 신청인, ***보험 대리점으로 전화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의사를 밝히고 유선으로 보험계약 체결

 

* 녹취계약이나 녹취기록 미보관

 

2010. 8. 6.: 보험기간 개시

 

2010. 9.18.: 신청인, 교통사고 발생(사고당시 만258개월)

 

* 부산에서 울산방향 진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음주 만취운전)

 

2010. 9.25.: 신청인, 사고접수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만 26 한정운전 특약 위반으로 피신청인 면책처리

 

2010.9.30.: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

 

분쟁금액 : 46,000,000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보험계약 체결당시 피신청인의 모집인에게 본인이 운전한다는 사실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는데도 동 모집인은 신청인의 운전에 대해 아무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모집인으로부터 연령한정 특약과 관련하여 나이 계산방법 등에 대해 설명들은 바도 없음

 

또한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입증(녹취기록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영수증과 보험증권 만으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계약체결시 신청인이 26세 한정특약을 원하여 가입하였고, 비록 녹취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집자가 이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기 어려우며,

 

보험계약 체결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보험영수증과 험증권에 만 26세 한정특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

 

. 위원회 판단

 

본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의 모집인이 만 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법규 및 보험약관 규정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생략)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운전자연령 만 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10.배상책임(인배상1 제외)’, ‘11.자동차상해’, ‘12.무보험차에 의한 상해‘13.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쟁점검토

 

.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명시설명 의무 대상인지 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법원 2007.4.27. 선고 200687453 판결 등 참조),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사항(대법원2008.12.16. 선고 20071328 판결 등 참조)을 말하는 바

 

26세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만 26세 미만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약관에서의 26세 이상의 의미에 관한 사항책임보험(인배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항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당해 약관규정 제2조 제2에서도 이러한 취지 등을 반영하여 특약내용의 설명에 대한 입증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여부가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6세 이상의 의미 포함한 동 특약의 내용은 피신청인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임

 

* 피신청인도 이러한 약관규정 취지에 따라 1)對面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서에 본인은 이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주민등록증상 00000000일 이전 출생자만 운전가능한 운전자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된 사실과 만 26세 미만의 사람이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전화를 이용한 계약의 경우에도 상담원이 ‘0000년생 생일 지난분만 운전이 가능하고 그 외의 분이 운전하다 사고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하도록 표준 안내자료에 기재되어 있음(동 건 보험계약은 미이행)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 특별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별도의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특별약관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험계약자측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측에서 26세 이상의 의미에 관한 관규정을 포함한 일체의 위 특별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는 (대법원 2003.8.22. 선고 200327504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과거 21세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한 사실이 있으며, 건 보험가입 당시 26세 한정운전 특약 가입을 직접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자가 26세 이상의 의미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차주가 신청인의 부모이고 신청인의 모친(47)보험자인 상황에서 만 26세 한정특약으로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이건 관련 차량의 주운전자는 신청인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약관상 담보되지 않는 특약을 가입할 이유가 없는 점과 신청인이 동건 보험계약 가입 직전에는 21세 한정특약으로 가입하다가 금번 보험계약 갱신시에 만 26세 한정특약으로 변경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신청인은 연령한정 특약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신청인 본인의 나이를 잘못 계산함으로 인해 만 26세 연령한정 특약을 가입한 것 봄이 상당함. 그렇다면 신청인이 이건 보험계약과 련하여 26세 이상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 건 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동건 보험계약에 대해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피신청인이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은 2010.7.28. ***보험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모집한 위 대리점의 모집인의 모집 경위서 및 모집인과의 유선문답(2010.12.20.)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모집인은 26세 한정운전 특약 가입사실에 대해서는 설명한 것으로 보여지나 26세 이상의 의미최저 운전가능 연령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은 것으로 보임

 

또한, 동 건 계약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부에 대한 입증을 위한 목적 뿐 아니라 보험모집행위에 대한 단속 규범인 험업정에 따라 반드시 녹취가 필요한 계약임에도 녹취기록 등이 없고 달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증거자료도 찾아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의 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시 동 건 보험계약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험계약의 명설명은 보험계약 체결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료 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우편을 통해 송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보험계약에 대한 명시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결 론

 

그렇다면, 동 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만 26세 연령한정특약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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